■ 제안 배경
최근 일부 남성 집단 내에서 여성을 혐오·비하하거나 인권을 배척하는 언행이, 단순한 발언을 넘어 공동체 내부 결속과 단결을 위한 ‘스포츠’ 혹은 ‘놀이 문화’처럼 소비되는 왜곡된 사회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오프라인 집회, 유사동호회 활동 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여성뿐 아니라 인권 일반에 대한 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화는 일회성 비하 발언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 조롱, 모의, 도전 과제로 확산되며,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의식을 저해하고 미성년자·청년층의 왜곡된 성의식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문제점
1. 여성 혐오의 일상화·놀이화
여성 억압이 일부 남성 집단 내에서 ‘놀이’와 ‘게임’처럼 인식되고 반복 소비됨.
혐오 발언·행동이 일종의 ‘과시’와 ‘결속 의례’로 작동하여 내부 단결에 이용됨.
2. 인권 전반에 대한 경시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소수자 전반에 대한 인권 배척 정서로 확산될 위험.
3. 제도적 대응 미흡
현행 법제는 개별 모욕·명예훼손·성희롱 등에는 대응하나, 집단적 혐오 놀이 문화에 대한 실효적 예방·교육·제재 체계는 부재.
■ 정책 제안
1. 혐오·차별적 놀이 문화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온라인·오프라인 커뮤니티별 혐오콘텐츠 유통 실태 상시 점검.
반복적 가해 패턴에 대한 실증 데이터 확보 및 공개.
2. 혐오 표현의 조직적 소비·확산에 대한 강력 제재
단순 발언을 넘어 조직적 유포, 놀이화, 도전과제화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집단적 혐오활동 조장자·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3. 성평등·인권 존중 의무교육 확대
학교·군대·직장 등 남성 밀집 환경에서 성인지 교육 의무화.
혐오·차별 놀이 문화가 내면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예방 교육 강화.
4. 피해자 보호 및 신고체계 정비
온라인·오프라인 상 반복적 혐오·조롱 피해에 대한 신속 대응.
피해자 심리·법률 지원, 2차 가해 차단 장치 강화.
5. 문화콘텐츠·커뮤니티 자율규제 기준 제시
게임, 스포츠, SNS 등 놀이문화 공간 내 혐오·차별콘텐츠 금지 가이드라인.
민간 플랫폼의 자율규제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부과.
■ 기대효과
- 성평등과 인권 감수성의 사회 전반 확산
- 청소년·청년층의 왜곡된 성의식 예방
- 남성 집단 내부 결속 수단으로서의 혐오 소비 차단
-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기반으로서 인권 존중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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