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국민 휴식권 보장 및 교대근무·야간근로자 수면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전담부서 신설 및 국가 보건관리자 직무권한 법제화 촉구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24시간 산업 운영체계와 비정형 근무 형태의 확대에 따라 교대근무자·야간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규칙한 생체리듬과 만성 수면부족으로 인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각종 산업재해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개인의 건강권 침해를 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 생산성 저하, 대규모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면건강과 휴식권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가 전담 행정조직은 부재하며, 관련 정책은 단편적 지침이나 사업장 자율에 의존해 실효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2. 주요 문제점
교대·야간근로자 수면장애 예방·관리 체계의 부재: 사업장별 자율 대응에 그쳐 실제 건강관리 수준이 불균형함.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한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시정명령 권한을 가지나, 수면건강 등 생체리듬 관리 전문성은 미흡하여 실질적 개선이 어려움.
보건복지부의 역할 한계: 국민 보건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임에도 근로조건 개선에 직접 개입할 법적 권한이 미비하여 협조 요청에 그침.
생산성·공공안전 저해: 수면질 저하는 집중력 저하와 사고위험 증가로 직결되어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됨.
3. 정책 제안 내용
1) 보건복지부 내 ‘국민 휴식권·수면건강 전담부서(가칭)’ 신설
교대·야간근로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수면건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장 맞춤형 수면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국 단위 수면건강 실태조사 및 연구, 장기추적 데이터 구축으로 정책 근거 강화
2) 국가 보건관리자로서 보건복지부의 직무 권한 강화
수면건강 및 휴식권 침해 사례 발생 시,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에 시정조치를 공식 요구하고 이행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근로감독관과 연계한 공동 점검·지도 체계 법제화
수면건강관리 의무사항 미이행 시 행정명령 및 벌칙 부과 방안 검토
3) 휴식권 보장과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근로자 정기 건강검진 내 수면질 평가항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휴식권과 수면건강 보장을 포함하는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의무 규정 신설
사업장 내 교대근무·야간근무 설계 시 인체 생체리듬과 안전 확보 원칙을 준수하도록 법령 가이드라인 강화
4. 기대 효과
- 국민 기본 건강권 보장: 교대·야간근로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예방 및 삶의 질 향상
- 생산성 향상: 수면질 개선으로 인한 업무 집중력·효율성 증대, 기업의 인적 자원 손실 최소화
- 각종 사고위험 예방: 수면부족으로 인한 산업재해·교통사고 등 사회적 안전사고 감소
- 국가적 의료비·산업 손실 경감: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국민 휴식권 실효성 강화: 헌법상 건강권 실현 및 과로사회 해소를 위한 실질적 이행 기반 마련
5. 결론
국민이 기본적으로 쉴 권리를 보장받고, 수면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며 안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국가 보건관리자로서 실질적 직무 권한을 갖고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교대·야간근로자 수면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휴식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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