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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지원 및 공중위생교육 의무화

1. 제안 배경 고립가구·고령 1인가구의 증가, 정신건강질환(저장강박 등) 방치, 사회적 돌봄망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집 문제는 지역주민의 위생·안전뿐 아니라 공동체의 기본생활권을 심각히 위협합니다. 현행 법령은 사유재산권·주거권을 보호하는 반면, 위생과 정신건강 개입을 위한 체계적 지원·교육·사후관리가 충분치 않아 반복 발생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요약 사유공간 내부에 대한 직접 개입의 법적·행정적 한계. 정신건강의학 기반의 조기진단·치료 연계 부족. 쓰레기·폐가전·중고물품 처리비용 부담으로 청소 거부 지속. 주민·관리사무소 등 이해당사자 간 갈등, 재발 시 해결 수단 부재. 공중위생에 대한 거주자 기본인식 부족. 3. 정책 목표 쓰레기집 문제의 예방·발견·개입·사후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 공중위생교육 의무화로 거주자·관리주체의 위생인식 개선. 저장강박 등 정신건강질환자의 조기 개입·맞춤형 치료 확대. 정부지원 수거망, 민간 컨설턴트 등 전문지원 연계로 실효성 제고.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 4. 주요 정책과제 4-1. 공중위생교육 의무화 및 지역 커뮤니티 교육 강화 쓰레기집 발생 고위험군(1인가구, 고령자 등)에 대한 정기 공중위생교육을 지자체 복지관·주민센터·보건소와 연계하여 무상 제공.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공중위생관리 및 대응 교육 의무화. 쓰레기집 문제 예방·조기 발견 시 주민의 적극 신고와 협조를 유도하는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 운영. 4-2. 강력한 규제 및 행정대집행 기준 명문화 「공중위생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주택 내부 위생 위해도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여 위반 시 행정대집행 가능 조건 명확화. 사유공간이라도 공중위생·화재·감염 위험이 입증되면 신속히 진입·청소·폐기물 처리 가능. 대집행 시 정신건강 전문가, 사회복지사, 지역보건인력이 동행하여 심리적 저항 최소화. 4-3. 전문 컨설턴트·정부지원 수거망 활용 지원 지자체에서 쓰레기집 정리 컨설턴트 인력풀을 구축·운영. 컨설턴트는 청소계획 수립, 분류·폐기 방법 지도, 입주자 상담·연계 역할 수행. 정부·지자체가 지정하는 공익형 쓰레기·중고물품(폐가전·헌옷·대형폐기물) 수거업체와 연계해 저소득·정신질환 가구의 수거비 부담 완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폐가전 무상 수거 확대 등 실질적 비용 경감책 마련. 수거업체-정신건강복지센터-복지관 간 통합 프로세스 구축. 4-4. 재발 방지형 사례관리 및 지원제도 정비 완료 후, 조건부 주거지원제도(공공임대주택, 임시주택 등)에 위생관리·정신건강치료 연계 조건 부과. 지역사회 방문간호·정신건강 사례관리·주민 모니터링 연계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청소 후 주민의 자발적 생활습관 개선 유도. 4-5. 법·조례 정비 및 전국 표준화 저장강박 등 정신질환 관리·쓰레기집 발생 예방·강제조치 근거를 포함한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전국 확대. 지자체-주민-민간 전문기관(컨설턴트, 수거업체 등)의 협력 매뉴얼 수립. 5. 기대효과 공중위생교육 의무화로 위생 인식이 제고되어 사전 예방 효과 증대. 정신건강의학 기반 개입으로 문제의 구조적 재발 차단. 정부지원 수거망·전문 컨설턴트 연계로 청소 실행력 강화 및 비용 부담 완화. 지역공동체-지자체-전문기관 협력으로 상시 관리체계 정착. 위생·안전·주거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 6. 결론 쓰레기집 문제는 개인의 사적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공중위생 안전, 정신건강권 보장, 지역사회 돌봄망 강화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정책은 강력한 규제장치와 함께 전문적·실질적 지원체계를 병행함으로써 위생·안전·인권을 균형있게 보호하는 현실적 해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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