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갱생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연령 미만의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촉법소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가 범죄 가담 및 주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하며, 국민적 불안과 청소년 범죄 예방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성인 범죄조직이나 불법 집단이 촉법소년을 범행 수단으로 이용하여 형사처벌을 회피하거나, 촉법소년 본인이 제도를 악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청소년 보호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촉법소년 악용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단계적 재검토
현행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범죄 양상과 청소년 발달 단계에 맞게 과학적·객관적으로 재검토하고, 잔혹하고 계획적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연령 하향 또는 예외적 형사책임 부과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2. 보호처분의 실효성 강화 및 반복 범죄 방지
단순 보호처분에 그치지 않고, 반복범이나 중대범죄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강제 교육·교화 프로그램, 전문 심리치료,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실질적 재범 방지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해 촉법소년의 처분 이행을 감독할 보호자에게도 법적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명시하고, 이행 미비 시 행정상·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성인 공범 및 조직범죄의 촉법소년 악용 가중처벌
촉법소년을 범행에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형사처벌을 회피하는 성인 공범 및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유인을 차단하고, 범죄조직의 촉법소년 악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합니다.
4. 학교·지역사회 연계 조기 예방체계 구축
범죄 취약 청소년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긴밀한 연계와 조기 개입 체계를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경찰,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보호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를 정비하여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5. 신뢰성 있는 통계관리 및 국민 공감대 형성
촉법소년 범죄 발생 현황, 보호처분 결과, 재범률 등 관련 실태를 국가 차원의 신뢰성 있는 통계로 관리·공개하여 국민이 정확한 실태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활성화하여 청소년 보호와 범죄 예방의 균형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
촉법소년 제도의 본래 목적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가 반복된다면 이는 선량한 청소년과 국민 다수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청소년 보호 체계 전반의 신뢰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와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 마련을 통해 촉법소년 악용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조속히 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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