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타인 명의 도용을 통한 범죄·여론조작·사회갈등·내란행위 방지 및 강력 처벌 촉구문」

오늘날 디지털 공간과 익명성이 결합된 사회구조 속에서 타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하여 각종 범죄에 악용하고, 허위사실 유포·여론 조작·조직적 갈등 유발·내란 선동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 국가적 안전과 사회적 신뢰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현행 관련 법제도는 타인 명의 도용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구제는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2차·3차로 확장되는 여론조작, 사회갈등 조장, 내란선동 등 고도화된 범죄에 대한 사전 방지책과 가중 처벌규정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타인 명의 도용을 통한 조직적 범죄 및 내란 선동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과 강력한 처벌 법제화를 촉구합니다. 1. 타인 명의 도용 후 여론조작·갈등조장·내란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선동한 경우 현행 형법상의 내란예비·선동죄와 연계하여 가중처벌 적용 명의도용을 조직적으로 교사·방조한 자에 대한 동일수준의 공범 처벌 2. 여론 조작과 갈등 유발 목적 명의도용에 대한 특별수사권 및 공공기관 협조의무 강화 선거, 국가비상사태, 대규모 시위 등 사회혼란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 설치 근거 마련 통신사·플랫폼 사업자에게 실시간 데이터 제공 의무화 및 신속차단 시스템 법제화 3. 내란선동·사회혼란 목적 조직범죄에 대한 최고수위 형사처벌 내란 또는 내란예비·선동죄에 준하는 명의도용 범죄의 최고형 상향 (무기징역 등) 불법 정치자금 조성, 사기·공갈, 국제조직과 연계된 경우 국외자산 추적·몰수까지 포함한 강력 처벌 4. 피해자 보호 및 국가적 대응체계 강화 명의도용 피해자의 실명회복 절차 신속화 및 불법채무·불법기록 즉시 삭제 의무화 국가정보기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유관기관 공조를 위한 상시 대응 매뉴얼 및 실시간 대응센터 운영 결론 타인 명의 도용을 이용한 범죄는 단순한 사기나 재산범죄를 넘어 민주주의 질서와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국가가 더 이상 소극적 사후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국회와 정부는 명의도용을 통한 여론조작·사회갈등 조장·내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담자 전원에 대해 최고수위 형사처벌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즉각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의 안전과 민주사회 신뢰질서 회복을 위해 「타인 명의 도용 방지 및 사회혼란, 내란선동 범죄 가중처벌법」이 신속히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