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토부, 리콜 수리비 모두 보상, 무상 수리 기간 연장 필요 ▲ 제작결함이 발견 되면 결함시정 전 자비 수리비용, 기간 관계없이 모두 보상필요

국토부, 리콜 수리비 모두 보상, 무상 수리 기간 연장 필요 ▲ 제작결함이 발견 되면 결함시정 전 자비 수리비용, 기간 관계없이 모두 보상필요 ▲ 엔진/동력전달장치(5년 또는 10만㎞이내로) 무상 수리 기간 연장 필요 국토교통부는 자기인증하여 제작·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비용만 보상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결함시정 전에 자비로 수리한 비용을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상수리 기간의 경우 사후관리 차원에서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의 경우 차량 판매 후 3년, 주행거리 6만㎞ 이내, 그 외의 장치의 경우 차량 판매 후 2년, 주행 거리 4만㎞ 이내의 차량에 대해 무상 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제작자는 법적 무상수리 기간 보다 긴 무상 수리 기간을 실제 적용하고 있다. 실제 무상수리 기간의 경우 국내 제작자별 일부 차종을 제외하고는 ▲국내 르노삼성자동차(주)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쌍용자동차(주), ▲한국지엠(주)의 경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의 경우 차량 판매 후 5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10만㎞ 이내, 그 외의 장치의 경우 차량 판매 후 3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6만㎞ 이내 적용하고 있다. 특이한 사례는 수입차 중 ▲볼보자동차코리아(주)는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그 외의 장치 모두 차량 판매 후 5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10만㎞ 이내이다. 따라서 법적 무상수리 기간을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의 경우 차량 판매 후 5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10만㎞ 이내, 그 외의 장치의 경우 차량 판매 후 3년 이내 또는 주행 거리 6만㎞ 이내로 개선하여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국토교통부 및 입법기관은 상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소비자권익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