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일제가 토지수탈 등의 목적으로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만들어 지고, 1918년 등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1945년 나라가 광복되고, 1950. 6.25 전쟁이 일어나 3년 전쟁을 치루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행방불명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 확인에 반드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13자와 주민등록증은 1975년부터 시행 되었고, 이때부터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죽거나 사실 확인이 불명확한 토지들은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짐니다.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하여 지금까지 국가가 정리하지 않은 바람에 지방정부에서 토지분 재산세를 형식적 부과하고 미납으로 처리하는 해프닝을 반복되고 있습니다. 납부고지는 해야하니까. 우편을 통해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재지에 발송하죠. 반송됩니다. 반송되어온 납부고지서 우편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냥 방치합니다. (인력낭비, 우편요금 낭비, 종이낭비). 이런 일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무공무원들이 주민등록번호 모르는 토지 지방세 전산자료 입력을 어떻게 할까요?
0 또는 9로 13자를 입력처리하고 넘어갖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당시 전산작업 시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처리했을 것으로 보여짐니다. 그러니까, 일찌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간과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해결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 토지분 재산세 과세자료에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0 또는 9로 입력된 자료를 추출하고
2. 토지대장과 등기부 열람과 지적도 확인을 거친 후, 필요하면 스마트 폰 지도앱으로 현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주인을 찾을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국유시키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합니다.
4. 업무처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보여짐니다.
비용은 귀속재산을 지방정부에 양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과 등기 열람하면서 이런토지가 발견되면 99.9%가 무주부동산입니다.
가. 공부가 1945년 이전에 작성되고 공부상에 토지 소유자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
나. 공부에 토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작성된 이후 한 차례도 소유자 변동이 없는 토지
다. 공부 상 토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가 1945년 이전 행정구역명으로 표기된 토지
라. 공부 상 토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성명이 일본어 표기 방법으로 표기된 토지
마. 공부 상 토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란에 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
위와 같은 사항은 제가 세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1명과 함께 직접해본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재건하는데 작은 보템이 되기를 기대하면 주인없는 토지를 찾아 국가발전에 마중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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