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충남 00시 00면 00리에 살고 있습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농어촌특별전형의 보완 및 변경, 예외사항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저희 아이와 저희 지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충남 00시 00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농촌에서 산지는 벌써 9년째입니다.
00시 00면 00리에 위치해 있는 00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이 지역 면 단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정해준 학군데로 00시에 위치해 있는 00중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농촌에 살고 있지만... 나라에서 학군으로 지정한 대로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중학교가 00시 00동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아이는 농어촌특별전형을 쓸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농어촌특별전형의 취지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농어촌특별전형의 원래의 취지가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가진 농어촌고교생들의 입시를 돕기 위해 만든 전형 아닙니까?
이 취지에 맞게 기본적으로 농어촌지역의 지원자격을 2가지 유형으로 되어있는데,
1. 자치단체 등급에 상관없이 학생이 읍이나 면 지역에서 초등학교 입학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간 거주, 읍면지역 소재 초등학교 입학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간 재학하거나
2. 자치단체 등급에 상관없이 학생, 부모가 모두 읍이나 면 지역에서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6년간 거주, 학생이 읍면지역 소재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6년간 재학을 해야 한다.
저는 이 조항에 예외사항의 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관할 교육청의 학군 지역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전혀 없을 시에는 예외로 하여 학생이 읍면지역 외 학교를 졸업해도 농어촌특별전형의 자격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야 농어촌특별전형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고 공정성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농촌에서 거주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농촌과 도시간의 불균형 발전 및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거주할수 있는 환경이 되어 농촌이 살아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이렇게 민원 및 제안을 드리오니 입법으로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지 말고 정부 시행령으로 예외사항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고 강력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