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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인력사무소 ‘새벽 대기’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행 개선 요청

# 제목 건설 인력소개업체 ‘새벽 대기’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행 개선 요청 – 반복 중개, 임금 대리 지급, 소개수수료 구조 규제 포함 --- ## 1. 제안 취지 건설 일용 노동자들이 매일 새벽 5시까지 인력소개업체 사무소에 도착해야만 일할 기회를 얻는 구조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수면권 침해, 무보장 대기, 법적 사각지대, 인간 존엄 훼손으로 이어지는 비인간적 관행입니다. 특히 유료직업소개업이라는 합법 외피 아래, 고용계약 없는 반복 중개, 임금 대리 지급, 실사용자 은폐,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교부 회피, 그리고 실질 기여 없이 중개 수익만 반복 수취하는 구조가 함께 작동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 ## 2. 주요 문제점 □ 수면권 침해 및 건강 악화 - 새벽 3~4시 기상 → 수면 부족의 일상화 - 만성피로, 질환, 사고 위험 증가 □ 대기수당 미지급 및 생계 불안정 - 일 못 받으면 귀가 → 교통비·체력 낭비, 수입 0원 -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않음 □ 사용사업주의 리스크(risk) 전가 구조 - 공정 변경, 날씨, 인력 수요 등 불확실성 → 노동자에게만 전가 - 인력소개업체는 고용책임 없이 배치만 수행 □ 동일 현장 반복 알선 구조 - 인력소개업체가 동일 노동자를 동일 건설현장에 반복 중개하면서 실질적 역할 없이 소개수수료만 반복 수취 - 이는 실사용자와 노동자 간 직접 고용 전환을 가로막고 고용의 외주화와 중개 수익 독점 구조를 고착시킴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회피 - 대부분의 현장에서 실사용자와의 직접 근로계약 없이 투입되며 임금은 인력소개업체나 제3자 명의로 지급 -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48조(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이 구조적으로 반복 - 회피 수법 예시: ∙ 실사용자: “우리는 직접 고용이 아니다” ∙ 소개업체: “우리는 단순 알선자일 뿐” → 노동자는 근로계약서 없이 작업에 투입되고, 명의상 제3자로부터 임금 수령 - 특히 당일 배치되는 건설일용직의 특성상 서면 계약 교부 의무가 사실상 무력화됨 - 제도적 보완 필요: ∙ 동일 현장 반복 투입 시 근로계약 체결 간주 ∙ 실사용자가 계약서 미작성 시, 소개업체는 소개 수수료 수령 금지 ∙ 임금명세서는 지급 즉시 교부 의무화 --- ## 3. 제안 내용 □ ① 전날 인력 예약제 도입 - 전날 18시까지 수요 확정 → 개별 통지 의무화 □ ② 대기수당 제도화 - 30분 이상 대기 시, 최저임금 연동 수당 지급 의무 □ ③ 오전 6시 이전 인력소개소 출근 제한 - ‘새벽 5시 도착’ 관행 방지 위한 최소 출근 시각 법제화 □ ④ 동일 현장 반복 알선 구조 규제 - 동일 노동자를 동일 현장에 반복 중개하며 실질 개입 없이 수수료만 반복 수취하는 구조를 고용 회피 및 중개 남용 행위로 간주 - 수수료 제한, 반복 중개 실태조사, 위반 시 행정처분 등 제도화 □ ⑤ 공공 인력 매칭 플랫폼 도입 - 국가 주도 플랫폼으로 민간 소개소 의존도 축소 - 정보 공개, 배치 기준, 수당 규정 등 통합 관리 □ ⑥ 배치 대기 및 현장 이동시간의 준근로시간 인정 기준 마련 - 오전 5시 도착 → 배치 후 차량 탑승 또는 개별 이동 → 7시 작업 시작 - 이 과정은 사용자 지휘·관리 아래 진행되므로 일정 구간을 유급 대기시간 또는 간주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기준 마련 필요 --- ## 4. 기대 효과 □ 건설노동자의 수면권 및 건강권 보호 □ 대기수당 제도화로 생계 안정 □ 반복 중개 및 사용자 은폐 구조 해소 □ 임금 지급 투명화 및 고용책임 명확화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제도적 강제 □ 공공 플랫폼 도입으로 인력사무소 중심 구조 개편 --- ## 5. 요청 사항 □ 건설 인력사무소 운영 실태 전수조사 □ 대기수당 제도 및 반복 중개 구조 개선 법령 마련 □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부처 협의 착수 □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제도 개선 추진 □ 공공 매칭 시스템 시범 운영 → 단계적 전국 확대 --- ## 6. 맺음말 “노동자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5시까지 줄을 서야 일할 기회를 ‘운에 맡기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노동자의 시간과 건강, 존엄을 착취 가능하도록 방치한 구조입니다. 지금 이 제안이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로 바뀌는 출발점이 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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