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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재산공개시스템' 내 자산 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 정책 필요

정부/공공기관 직원은 부동산/금융 정보 접근 직원에 한해서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정보를 다른 직원이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재산공개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 세부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공직윤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제한하여 비인가자 등이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공직윤리시스템은 민감한 재산정보 등 중요자료의 오·남용 및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윤리업무담당자 업무별 담당자 유형으로 세분화된 접근권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 권한은 윤리업무담당자의 고유한 업무 범위 내에서만 부여되며, 불필요한 기능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은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인사발령·업무분장에 따른 권한 부여·회수) - 또한 윤리업무담당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받고 있으며, 담당자 PC에서만 접속 가능하도록 IP 접근제어, 개인정보보호 접속기록 점검·관리 솔루션을 도입하여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을 자동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접근권한을 관리하여 재산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하고, 인가된 인원의 업무수행 목적으로만 정보를 열람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제안 취지대로 접근권한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권한을 부여하여 제한된 인원만 정보를 열람하고, 불필요한 접근권한 차단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윤리시스템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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