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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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내 무단 파크골프 행위 규제 관련 제안

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며 평소 집 근처 하천부지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최근 하천부지 내 공원에서 무단으로 파크골프를 즐기는 일부 이용자들로 인해 보행자 및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심각하게 방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광주 황룡강 인근 부지는 시민들이 산책, 운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허가 없이 파크골프를 상습적으로 즐기면서, ▶ 잔디 훼손 및 시설물 파손 ▶ 일반 이용자 통행 방해 및 안전사고 위험 ▶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음 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한 결과, ▶ 하천부지는 법적 지위상 공원이 아니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 현행 『하천법』에도 하천부지 내 공원에서의 파크골프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개선 필요성 무단 파크골프 행위는 다른 시민의 이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하천부지의 환경을 훼손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공익에 반합니다.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하천부지 내 공원 등 다중이용 공간에서의 무단 점유·시설물 설치 및 특정 스포츠 행위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3. 제안 내용 이에 다음과 같이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1) 하천법 개정  - 하천부지 내 공공 공간에서 무단으로 파크골프 등 특정 스포츠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  -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 및 계도,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확보 2) 지자체 조례 및 시행규칙 정비  - 지자체가 하천부지 내 공공 이용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보완  -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 구역·금지 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 3) 현장 계도 및 관리 강화  - 계도 전담 인력 배치 등 단속 실효성 확보  - 시민 대상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신고 체계 간소화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어,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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