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활동 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겨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공적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며 법적의무화되어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드는데, 그마저 상당부분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에 한하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 그리고 저소득층은 제외됩니다. (다른 제도로 운영 및 지원되므로)
국민연금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실질적이면서도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경기침체, 고용불안, 인구감소, 각종 사회문제 등을 고려한 연금개혁이 필요합니다. 세대간의 격차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이 오랜시간 방치되고 축적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평등원칙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됩니다. 각 세대가 기본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간별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8세 이상~ 29세 이하는 보험요율을 5%로 적용하고, 29세 이상~ 39세 이하는 보험요율을 7%로 적용하며, 40세 이상~ 60% 미만은 9% 전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구간에 걸쳐서 부양가족유무에 따라 보험요율을 1% 인하해준다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및 장기고용불안으로 고통받는 청장년층, 그리고 사회문제들로 가족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모든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관련하여 3개월 밖에 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용불안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비정규 및 플랫폼 노동자 등의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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