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불법요소가 있습니다. 대포차입니다. 대포차 기준을 명의가 다른 사용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되는 대상은 이전 차주가 신고한 차량만을 관리하고 있어 업자에 의해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차량이나 외국인들이 무단으로 넘기고 간 차량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이들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 기록이나 주정차 단속 기록을 이용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대포차 사용 유혹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차량관리필증을 차 앞유리창에 붙이게 하는 제도를 부활하면 정차된 상황에서 위법이 드러나기 때문에 대포차 사용 유혹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포차가 많아진 이유는 과거 납세필증과 검사필증 두가지 다 붙이던 것을 모두 한꺼번에 없애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검사필증 등을 붙이는 국가에는 대포차가 있어도 아주 일부만 있지 우리나라처럼 만연하지는 않습니다. 대포차는 위법차량이 돌아다니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차량 번호판만으로 모든 지능형 교통정보를 운영할 수 있는 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도로 사용료나 범칙금 납부에도 활용하지 못해 교통 시스템이 발전하지 못하고, 물류 능력도 떨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자 줄이기 교통정책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지만 교통정책을 잘 하면 국민들의 사생활을 크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현재 지자체에서 열심히 단속하는 큰 거리의 불법주차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집앞에서 주정차 방법을 위반해 출입을 막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횡단보도나 소화전등 안전과 밀접한 곳의 불법주차입니다. 단속 우선순위를 이쪽으로 조정하고 즉시 견인하도록 한다면 주차시설 부족이라는 반대여론도 어느정도 무마하면서 실제 불편을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매우 싫어하는 유원지 등에서 공공주차장을 업소에서 독점하는 문제도 공공주차장의 주정차 구역을 황색으로 표시토록 하는 간단한 조치만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교통은 유치원부터 경로당까지 거의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고, 국가 경제 활력의 한 축인 물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매년 2,500명 이상의 국민이 돌아가시는 분야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생명산업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국토부 경찰청 행안부 등등 여러 부처로 관련 업무가 나뉘어져 있고, 서로 협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각 부처 입장에 따라 일이 진척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차나 항공기등 교통사고 전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잘 알지만 적어도 도로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가장 많은 인력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경찰청이 주축이 되어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토부의 다른 교통안전 종합보고서에 들어가야 하고, 이것이 총괄적으로 행안부의 안전대책에 들어가는 구조여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분야에 대해서는 경찰청 주도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업무 체계를 바꿔보는 것도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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