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20여 년간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어렵게 지금의 부지를 2018년에 매입하였고,
이후 건축을 마쳐 2019년부터 현재의 사업장에서 정직하게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삶의 전부를 바쳐 정비소를 일구었고, 이 공간은 저와 가족의 생계이자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 사업장 부지가 민간 아파트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수용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주민들에게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2023년 3월 30일에 사업시행 공고가 있었지만, 해당 내용은 시청에 게시되었을 뿐
정작 수용 대상자인 저를 포함한 토지주 누구에게도 개별 통보조차 없었습니다.
처음 아파트 개발을 계획한 민간 시행사는
정형화되지 않은 임야 한 필지만 보유한 상태에서 강원도청으로부터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주시청이 사업구역의 정형화를 요구하자,
시행사는 인근의 사유지들까지 무리하게 포함시키며 사업 면적을 확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사업장도 포함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는 자신들이 매입한 맹지나 임야를 기준으로 형성된 왜곡된 시세를 앞세워,
도로 접한 알짜 부지의 토지주들에게도 터무니없는 보상가를 제시하며 협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위협성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청과 강원도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민간 시행사의 행위에 행정기관은 개입할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돌아올 뿐,
행정기관의 최소한의 조율과 중재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대통령님께 간절히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1. 공급촉진지구 지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밝혀 주십시오.
민간 시행사는 단 한 필지의 임야만 소유한 채 촉진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주변에는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사업 중인 중요한 토지들이 있었음에도,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주민들을 배제한 채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정이 아니었는지,
그 과정에서 민관 유착은 없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민간 시행사에 의한 사실상의 '협박'과 비현실적 보상기준은 서민을 벼랑으로 몰고 있습니다.
민간 시행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거절 시 강제수용이라는 위협으로 협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으로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나면 더 시골 외곽지로 나가는 것조차 힘든 현실입니다.
3. 저는 대토(代土)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원칙만을 내세우며 거절했습니다.
정작 시행사 자신들도 그 보상금으로는 인근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는 말로 저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원칙은 힘없는 주민에게만 강요되는 것입니까?
저와 제 가족은 지금 집도, 생계도 모두 위협받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 단지 ‘현실적인 보상’입니다.
4. 후문 도로 확충이라는 이유로 수용된 저의 사업장은 꼭 필요한 부지입니까?
저의 부지가 수용되는 명목은 아파트 단지 후문 도로 확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구간은 하천을 가로질러서 후문 도로를 확보할 수 도 있는 다른 방법이 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하천을 관할하는 부서와의 협의가 쉽지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천을 가로질러서 후문 도로를 확충하는 방법보다 개인의 사유지를 강제수용하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단지 행정 편의를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빼앗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부분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민간 시행사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수용을 택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저는 지금 모든 것을 멈춘 채 무너지고 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며 고객 서비스 향상을 준비하던 2023년, 수용 소식을 접했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공고 이후 행위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 때문에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공사는 중단된 채 2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 고객 불편,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러한 현실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배려도 없는 지금의 상황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 온 서민으로서 이 글을 씁니다.
제 작은 사업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 삶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며,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서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지요.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믿고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힘없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공정한 행정과 따뜻한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위 내용은 저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의 입장이며 한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국가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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