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실제 원재료 미포함 제품의 '맛' 표기 및 원재료 이미지 사용 관련 과대·오인 표기 금지 정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시중의 식품·음료 제품에는 ‘초코맛’, ‘딸기맛’, ‘바나나맛’ 등의 맛 표현 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제품이 실제로는 해당 원재료를 전혀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명 또는 포장에 큰 글씨나 원재료의 이미지로 해당 맛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기맛 우유’ 제품 중 일부는 딸기 성분이 0%임에도 ‘딸기맛’이라는 명칭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소비자는 이를 딸기 성분이 들어간 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오인·혼란을 유발하며, 사실상 성분 기반 기만표시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제안 취지 ‘○○맛’이라는 표현이나 원재료 이미지는 해당 성분을 포함하지 않음에도 허용되는 현재 관행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제품 선택의 정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성분 기반의 정직한 식품 표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표기 기준의 명확화와 과대·기만적 맛 표기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3. 문제점 - 소비자 오인 유발 제품명에 ‘바나나맛’이 기재되어 있거나 바나나 이미지가 있으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바나나 성분이 일정량 포함되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합성향료나 색소만 사용되었음에도 원재료가 함유된 듯한 인상을 주어 소비자를 기만할 소지가 큽니다. - 성분 표시 기준과의 괴리 ‘○○맛’ 표기나 원재료의 이미지는 제품에 실제 성분이 들어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성 표현으로 오용되고 있으며, 성분표와의 일치성이 결여되어 표기 제도의 신뢰성이 훼손됩니다. - 정직한 제품에 대한 역차별 실제 과일이나 원재료를 포함한 제품보다, 향료만 사용해 제조원가를 낮춘 ‘○○맛 제품’이 더 눈에 띄게 광고 될 경우, 정직하게 제조한 제품이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왜곡된 시장 구조가 형성됩니다. 4. 개선 제안 - ‘○○맛’ 표기의 성분 포함 의무화 제품에 특정 맛(초코, 딸기, 바나나 등)을 강조하려면, 해당 성분이 최소 기준량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만 ‘○○맛’이라는 표기 또는 관련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합니다. → 예: ‘딸기맛’ 표기 시, 딸기 원재료 또는 추출물이 ○%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무함유 시 원재료 명칭 사용 금지 제품에 해당 원재료(예: 딸기, 바나나, 초콜릿 등)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제품명, 전면 포장, 이미지에 원재료의 명칭 및 그림(예: 딸기 사진 등)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합니다. - 표기 위반 시 행정처분 강화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 부과 3차 이상: 리콜 또는 과징금 부과 또한, 유사 이미지(예: 과일 사진 삽입)도 성분 함유 여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도록 세부 지침 마련 5. 기대 효과 - 소비자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 제품에 어떤 성분이 실제로 들어갔는지 소비자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합리적 소비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 성분을 실제로 사용한 제품과, 인공향만 사용하는 제품 간의 표현 차이가 명확해져, 정직하게 제조하는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 표시제도의 신뢰성 제고 포장·표시제도가 실제 성분과 연계되어 작동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와 식품 표시 체계의 일관성이 향상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