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정부 조세정책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종교인소득 과세 기준 명확화”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5항에 따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및 제4항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2. 또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 소득자도 다른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씀하신 종교인 과세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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