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종교 과세 투명화 및 조세 정의 실현 방안

대한민국의 조세 시스템은 지금까지 일부 예외 영역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의 논란을 지속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종교인의 소득 과세입니다. 종교계의 자유와 사회적 역할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그것이 조세 정의와 세수 확보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종교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1. 요약 종교인 소득 과세는 조세 정의 실현과 세수 안정화의 핵심 과제입니다. 본 제안서는 종교계의 사회적 책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형평성 있게 적용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종교인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불완전하게 분류되어 대부분의 종교인이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종교 단체의 재정은 외부 감시가 부재한 구조로, 회계 투명성 및 기부금 운용의 문제 지속 -일부 종교 단체의 탈세·횡령 사례로 인해 국민의 불신이 증폭, 조세 정의에 대한 기본 가치 훼손 -OECD 국가 중 종교 과세 미비국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유일 3. 해외 사례 참고 -미국: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종교인 소득에 과세. 일부 비용에 한해 공제 가능 -독일: 소득세 외 교회세를 별도로 부과. 종교신고에 따라 납부되며 공익 기여 재원으로 사용 -영국: 종교인은 일반 소득세 납부 대상. 자선단체로 등록된 종교 단체만 제한적 면세 혜택 -프랑스: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의 재정지원 배제. 모든 종교 수입은 과세 대상 4. 개선 아이디어 및 실행 방안 1단계: 즉시 시행 가능한 단기 정책 1) 종교인 소득 과세 기준 명확화 및 신고 의무화 -종교 활동 수입을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명확히 분류 -종교 단체는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부여 2) 종교 단체 기부금 수입/지출 내역 공개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종교 단체의 재정 내역은 국세청 공개 시스템에 등록 -공익 목적 지출은 투명하게 분류하여 국민이 열람 가능 3) 세무 전문가 회계 컨설팅 지원 -영세 종교 단체 대상 회계·세무 컨설팅 무료 지원 제도 도입 -국세청·세무사협회와 협업하여 전문성 강화 2단계: 중장기 정책 1) 종교세 도입 논의 위한 국민 공론화위원회 구성 -독일 모델 참고하여 종교세 제도 및 납부 방식에 대한 사회적 대토론 진행 -종교계·전문가·국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통해 합리적 합의 도출 2) 종교 단체 공익 법인 전환 유도 -자선, 복지활동 중심 종교 단체는 공익 법인으로 유도하고 세제 혜택 차등 부여 -투명성과 공익성 충족 기준 명확화 3) 종교 과세 전담 심의·감시 기구 설치 -국세청 산하에 종교 과세 전담기구 설립 -신고 누락, 회계 부정 시 조사 및 제재 권한 부여 5. 기대 효과 -조세 정의 및 형평성 실현: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과세 형평성 회복 -세수 확보: 기존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적 재정 기반 강화 -종교계 투명성 제고: 자정 능력 강화와 국민 신뢰도 회복 -국민 납세의식 개선: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책임을 다하는 사회 구현 6. 주무부처 및 실행 체계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개정 및 종교세 도입 검토 총괄 -국세청: 종교 단체 등록 시스템 구축, 원천징수 및 공개 시스템 운영 -법무부: 민법 및 공익법인 전환 관련 제도 정비 -국민권익위 및 시민사회: 종교 과세 공론화 지원 및 감시 역할 수행 이제는 납세 의무에 있어 예외 없는 사회, 모두가 같은 기준에서 책임을 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종교의 순기능은 보호하되, 조세 정의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근본 원칙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정부 조세정책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종교인소득 과세 기준 명확화”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5항에 따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및 제4항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2. 또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 소득자도 다른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씀하신 종교인 과세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