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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 식재료에 대한 물품관리법 적용 제외 및 지역조달 체계 도입 제안

공공급식 식재료에 대한 물품관리법 적용 제외 및 지역조달 체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군부대, 교도소 대형 공공기관은 「물품 및 용역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식재료를 전국 단위의 조달입찰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금액 초과 시 대규모의 식재료는 서울 가락시장 등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에서 납품되며, 공급거리가 지나치게 멀어 신선도 저하, 택배배송 등으로 신품의 안전 문제, 지역 소상공인 배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의 질과 식재료의 안전성이 중요한 복지시설, 교정기관, 병원 등에서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지역업체로부터의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〇 전국 입찰 위주의 조달체계로 인해 지역 내 우수한 농·축·수산물 업체의 참여가 제한있음 〇 장거리 운송으로 인한 식재료의 품질 및 위생 안전성 저하 〇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및 지역농가 소득 감소 〇 탄소중립 등 ESG 경영 기조에도 역행하는 구조 3. 제안 내용 〇 조달청 또는 각 부처의 안전에 민간한 식재료 조달 정책에 ‘지역 우선 구매 원칙’ 도입 〇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급식 식재료에 한해 지자체 단위 또는 권역별 입찰 허용 〇 지방조달청 또는 지역농협과 연계한 직거래 방식의 시범운영 확대 〇 ‘지역 식재료 사용 실적’ 평가제 도입을 통한 기관의 지역경제 기여도 환류 4. 기대효과 〇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으로 공공급식의 질 향상 〇 운송 거리 단축으로 탄소배출 저감 및 ESG 행정 강화 〇 지역 농·축·수산업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〇 공공기관-지역사회 간 상생협력 강화 5. 결론 공공기관의 식재료는 단순한 '물품'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이자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특히 교도소, 군부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급식에서 식재료의 위생과 신선도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 차원의 문제입니다. 현재처럼 식재료를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물품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하고, 전국 단위 조달입찰을 통해 납품하는 구조는 행정적 편의만을 고려한 획일적 방식으로, 식품안전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중심 대형유통업, 특정업체 등에의 낙찰로 인해서 장거리 운송 및 택배 배송으로 인한 온도변화, 지연배송, 이물혼입 등은 식중독 등의 위험을 높이는 구조적인 한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재료를 단순한 조달물품이 아닌, 국민 건강권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조달구매 제도의 원칙도 '최저가 낙찰' 중심이 아닌, 안전·신뢰·공공성과 지역경제 기여를 균형 있게 고려한 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 식재료의 조달방식을 재검토하고, 식재료를 「물품관리법」의 일반 규정에서 제외하거나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조달과 식품안전 확보가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 최미정 010-****-2769 oxycm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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