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목적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경우, 탄핵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대통령(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무효화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 인사의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
🔹 주요 내용
1. 인사 효력의 소급 무효화
-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 탄핵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 몫의 모든 인사(지명, 임명, 위촉 등)는 원천무효로 간주한다.
2. 보수 및 수당의 환수
- 무효로 간주된 인사에 따라 지급된 급여, 수당, 기타 경제적 이익은 전액 환수 대상이 된다.
- 환수 금액에는 **법정이자(지연손해금 포함)**를 가산한다.
3. 환수 절차 및 책임
- 해당 인사로부터 60일 이내에 환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 해당 인사를 **지명 또는 임명한 자(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개인 자산을 30일 이내 강제 처분하여 환수한다.
- 강제 처분은 법원의 별도 판결 없이 행정절차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4. 소급 적용 조항
- 본 법은 공공의 이익과 헌정 질서 수호의 중요성, 그리고 대통령 탄핵 사례의 희소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한다.
🔹 기대 효과
- 대통령 인사권의 남용에 대한 강력한 사후 통제 장치 마련
-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인사 안정성과 정당성 확보
- 공직의 신뢰 회복 및 헌정 질서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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