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통령 인사 관련 법령 개정 제안

🔹 제안 목적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경우, 탄핵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대통령(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무효화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 인사의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 🔹 주요 내용 1. 인사 효력의 소급 무효화 -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 탄핵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 몫의 모든 인사(지명, 임명, 위촉 등)는 원천무효로 간주한다. 2. 보수 및 수당의 환수 - 무효로 간주된 인사에 따라 지급된 급여, 수당, 기타 경제적 이익은 전액 환수 대상이 된다. - 환수 금액에는 **법정이자(지연손해금 포함)**를 가산한다. 3. 환수 절차 및 책임 - 해당 인사로부터 60일 이내에 환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 해당 인사를 **지명 또는 임명한 자(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개인 자산을 30일 이내 강제 처분하여 환수한다. - 강제 처분은 법원의 별도 판결 없이 행정절차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4. 소급 적용 조항 - 본 법은 공공의 이익과 헌정 질서 수호의 중요성, 그리고 대통령 탄핵 사례의 희소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한다. 🔹 기대 효과 - 대통령 인사권의 남용에 대한 강력한 사후 통제 장치 마련 -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인사 안정성과 정당성 확보 - 공직의 신뢰 회복 및 헌정 질서 수호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귀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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