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후 1년 미만때까지는 한달에 1개씩 연차가 부여되는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그 직원이 2년차가 되면서 1년치 15개가 미리 부여됩니다.(1년차때는 12개지만, 2년차때는 더 늘어서 15개가 됩니다.) 물론 계약을 1년 연장하는데 노사가 합의한데 대해 1년치 사용할 연차를 미리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배려를 하는겁니다.
이는 1년간 더 같이 일하자라고 계약을 했고, 그것이 지켜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1년치 사용할 연차 15개를 자유로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1년동안 고용이 유지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재계약을 하고 1달도 안되서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 1년동안 같이 일한다는 전제하에 부여했던 15개의 연차에 대해
15개를 다 쓰게 해주던지 연차수당으로 줘야합니다. 1년이 갓 지난터라 퇴직금이 발생한걸로 이때까지 1년간 다닌것에 대한 보상이 생겨났음에도, 그 뒤의 2년차의 1년간 근무하기로 약속한 것에 대해 부여된 15개의 연차가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다 돈으로 줘야 하는 말도 안되는 제도의 허점이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치과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너무 높습니다. 치과위생사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모든 치과들이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급여도 수직상승중입니다. 이직을 할 마음을 1년미만때부터 갖고 있다가 1년만 지나면 퇴직금이 생기고, 15개의 연차에 대한 것도 돈으로 받고 나갈 수 있게됩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자마자 이직을 하는 경우가 안하고 다니는 경우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가 되고 그게 잘못된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되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연차수당을 주는 것도 부당하게 느끼는데 직원 이직까지 일어나니 이중고에 시달리게됩니다. 현재는 70년대처럼 노동자가 착취당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많이 변했고, 사업주가 불리한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한 예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두 치과위생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같이 취직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재계약을 한다음에 1개월이 지나 한친구는 이직하고 한친구는 계속 다닌다고 해본다면, 관둔친구가 훨씬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가 되버립니다. 15개 연차에 대한 돈을 받고, 새로운 곳에 취직을 하면 한달뒤부터 또 연차가 생기니 그 해엔 15개 연차를 돈으로 받은것 플러스 11개월에 대한 연차를 다른 치과에서 부여받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1년간 더 일하기로 계약한 약속은 강력한 구속력이 없지만, 그것을 하기로 하고 미리 부여한 연차에 대해서는 1개월을 일해도 1년치 연차에 대한 돈을 다 달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적어도 6개월 단위로 나누어서 1년 계약을 한 상태에서 6개월 이내에 관두게 되면 연차 수당은 7개로 제한한다고 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이건 누구나 사장이 된다면 느낄 악법입니다. 정말 너무나 화가나고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지급입니다. 그들도 이렇게 말하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법이 그렇잖아요 주세요..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이건 정말 정말 정말 잘못된 것이고, 특히 이직이 잦은 의원이나 그런 이직이 잦고 쉽게 이직이 가능한 직종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겁니다. 대다수는 고용되면 꽤 오래 일하기 때문에 공감대를 많이 못 받고 있는 문제일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안되는 헛점을 저희 치과계에서는 느끼고 있으며, 시정이나 보완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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