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건설업과 건설기술용역에 지역제한 금액을 없애주십시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위해 건설업과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지역제한 입찰 금액의 상한액을 철폐하여 주십시오. 현재 지차제 발주 공사 중 종합건설공사는 100억 미만, 건설기술용역은 3억3천만원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는 행정안전부령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가 제한된 금액 이상을 수행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제한 입찰 제도의 낮은 제한 금액은 제도의 취지가 영세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있음에도 최근의 경제규모와 물가 상승에 따라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지역업체에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을 떠나는 업체로 인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제한 입찰 제도의 낮은 제한 금액을 없애고 지역제한 입찰을 모든 금액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업체가 협력하여 공동입찰 등으로 참여함으로써 큰 금액의 공사나 용역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활동을 하도록 하여 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제공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는 해당 회사의 지점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점은 해당 지역의 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해당 협력업체를 통해 시공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지역을 위한 활동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지역 발전, 지역의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 업체의 전문화 등에 많은 장점을 가진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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