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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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업무역량 평가 시스템 구축 및 관계자 공개

1. 왜 현장소장에 대한 공개적 평가 시스템이 필요한가? 1. 공사 품질, 안전, 예산관리의 핵심 결정자 현장소장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 예산 내 실행을 조율하는 실무적 리더이다. 그의 판단력, 협업능력, 법규 이해 수준, 문제해결력에 따라 수많은 현장이 달라진다. 2. 중소규모 공사일수록 역량 의존도가 높다 조직적 지원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대형 공사에서의 중간관리자와는 차원이 다르다. 3. 사후 회고 중심의 실패 대응 구조 현재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소장의 능력이 부족했음을 인지한다. 사전 예방적 평가체계가 전무하며, 현장에 투입된 이후에는 교체도 어렵다. 4. 정보 비공개로 인한 반복적 사고와 분쟁 동일 인물이 여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구조가 지속되며, 공공과 민간 모두 동일한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 ⸻ ​ 2. 제한적 공개 평가 시스템은 왜 ‘공공 이익’에 해당하는가? 1. 건축주는 자신의 자산과 생명안전을 위탁하는 당사자 건축주는 현장소장에게 자신의 수십억 원 자산과 거주 공간, 안전을 맡긴다. 소장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위임자의 성격을 갖는 만큼, 그 역량은 공공적으로 검증되고 확인 가능해야 한다. 2. 인권보호와 정보공개는 절대적 충돌이 아니다 평가정보는 단순 개인사생활이 아닌, 공적 직무수행자의 업무역량에 대한 공익 정보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의 정당한 사무 수행” 조항에 따라 공익 목적에 부합할 경우 수집 및 제공이 가능하다. 3. 국가재정 낭비 및 공공 안전사고 예방 현장소장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공공건물 하자, 하도급 갈등 등은 국가적 비용으로 회수되는 사안이다. 이는 단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로 간주되어야 한다. ​ ⸻ ​ 3. 누가 평가하고, 누가 접근해야 하는가? 1. 평가는 시공사가 아닌 제3의 전문가 집단이 해야 한다 시공사가 평가 주체일 경우, 고용관계 상 상호조정 또는 조작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설계한 건축사, 감리 건축사, CM(건설관리) 전문가 등 직접적이고 상시적 면담 주체가 되어야 한다. 2. 접근 권한은 제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전 국민에게 모든 평가지표를 공개하는 방식은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 그러나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등 실질적인 발주자와 감독자에게는 열람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이 정보는 계약 전 단계에서 투명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3. 평가 항목은 정량과 정성의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 주요 참여 프로젝트 이력 • 현장 규모 및 수행 역할 • 안전사고 이력 유무 • 하자분쟁 경험 • 설계건축사의 평가 (도면 이해도 평가) •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객관적 평가 (정성적) • 시공품질 관련 점수화(자재관리, 디테일 구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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