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웹툰 시장 구조 개선

1.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마련. 현재 플랫폼의 수수료는 최소 30%~최대 50%이며, CP사의 수수료는 최대70%까지 책정. 이런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작가는 플랫폼, CP사보다 수익을 적게 가져가는 결과가 됨. 플랫폼 및 CP사의 수수료 상한선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2. MG제도 및 원고에 대한 대가 지급. 1) MG가 도입된 이유 : 고료 월 100만원도 못 받던 시절, 작가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월200만원 선으로 약 10년전 도입. 2) MG의 문제점 : 초기에는 선차감MG의 사업체가 대부분이었지만, 회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MG제도를 변형하면서 최초로 도입된 의미가 퇴색됨. - 통MG : 회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 그로 인해 매출이 저조할 경우 완결이 날 때까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함. - 해외 통합 MG : 해외 수익을 따로 정산하지 않고 국내 MG를 상계하는데 사용함. 그로 인해 해외 계약을 함께 체결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생김. - 수익 배분이 MG에 못 미치면 작가는 수익을 정산받지 못함. - MG 정산 방식 [선차감] 수익 - MG = 잔여분 잔여분 × RS비율 = 작가 지급액 [후차감] 수익 × RS비율 = 작가 할당액 작가 할당액 - MG = 작가수익 (마이너스 일 경우 작가수익 0, 마이너스 금액 다음 달로 누적 이월) 3) 후차감MG는 회사가 리스크를 관리하며 수익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 구조로 회사에게 유리한 형태이며, 선차감MG는 작가와 회사의 리스크가 동등한 형태임. 4) 웹툰이 매주 무료로 연재, 혹은 '기다리면 무료'로 연재되는 등 '무료 서비스'의 형태가 있을 경우 무료 회차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지만 지급되지 않음. '무료'연재 시스템을 하고 있는 이상 MG가 아닌 '고료'형식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함. 3. 이중 수수료 및 계열사 차별 문제 개선 플랫폼이 에이전시, 스튜디오를 설립하거나 투자함으로써 수익 및 수수료를 이중으로 가져가는 형태. 또한 계열사와의 차별적인 프로모션 및 마케팅. 2024년 웹툰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CP사의 13.6%가 불공정 사례를 경험했으며 CP사의 불공정 행위 경험 사례 중 47.4%가 다른 사업체에 대비하여 마케팅, 프로모션, 노출 순위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함. 또한 차별 대우의 원인이 '플랫폼의 자회사/계열사가 아니라서' 라는 응답이 50%로 나타남. 4. 저작권 양도 및 공동저작권 문제 개선 노블코믹스, 분업이라는 이유로 창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업체가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사업체와 작가가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 저작권 형태의 계약을 요구함. 저작권 양도에 대한 정당한 대가 또한 없음. 철저히 '을'인 작가는 어쩔수 없이 플랫폼이나 CP사의 요구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음. (위 모든 상황이 결합하면 생기는 문제) ▶ 앱 수수료 30%, 연재 플랫폼 수수료 40%, CP사 수수료 60% → 매출 1000원당 앱 수익 : 300원 → 매출 1000원당 플랫폼 수익 : 280원 → 매출 1000원당 CP사 수익 : 252원 → 매출 1000원당 작가 수익 : 168원 작가가 수익을 가장 적게 가져가는 형태가 됨. 5. 결론 및 요구사항 (1)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적용 : 최대 30% : 중간 유통사를 통한 계약 시 직접 계약과 동등한 수수료가 되도록 조정. (2) 이중 수수료 : 위 항목 '중간 유통사를 통한 계약 시 직접 계약과 동등한 수수료가 되도록 조정' 을 통해 플랫폼의 이득이 직접 계약과 비슷하다면 중간유통을 할 이유가 사라짐. : 계열사와의 차별을 막는 법안 마련. (3) 중소 플랫폼에 대한 지원 확대 : 반독점적인 형재 시장의 구조상 중소 플랫폼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수. : 다양한 시장,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위해 작가 원고료를 지원해주는 등의 중소플랫폼 지원 확대. (4) 저작권 양도에 대한 법제화 마련 :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플랫폼, CP사에 대한 지원 확대. : 저작권 양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법안 마련. (5) 정산 투명화 : 플랫폼과 CP사 사이의 계약 체결 방식 및 수수료 공개. : 플랫폼의 정산 장부(원장부)를 작가에게 제공. : 회차별 정산 확인 가능한 시스템 도입. (5) 작가의 원활한 창작 환경을 위한 사업체의 지원 및 정부 제도 마련 : 어시스턴트(보조작가) 인건비 지원. : '무료'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급. 웹툰 업계는 지금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작가는 일주일에 1회차씩 풀컬러로 연재해야 하지만, 플랫폼과 CP사에서는 보조작가의 고용을 필수적으로 해야 할 만큼의 높은 원고 퀄리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제작 비용은 전부 웹툰 작가 혼자 짊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과 에이전시는 과도한 수수료 정책으로 평균 50%에서 최대 7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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