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정작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 이웃의 하루를 살피고, 위기에 놓인 여러 사람 곁을 지키고 함께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인력 부족, 과도한 업무, 정서적 소진, 낮은 급여라는 겹겹의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내놓지만, 의무화가 아닌 권고로만 명시하여 많은 기관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받지 않기에 여러 시설은 여전히 기준 이하의 급여를 주고 있고, 특히 예산이 부족한 민간위탁시설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다면 그 사회의 복지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직률은 높고, 남는 사람은 지쳐갑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를 지키기 위해선, 복지시설 종사자를 지켜야 합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2. 주요 제안
① 인건비 기준, 이제는 권고가 아니라 ‘법’이 되어야 합니다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인건비 기준을 명확히 법으로 명시하고,지자체와 시설이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화 및 제재조항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②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이상 열정과 사명감만으로 현장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지속 가능함은 근본적인 노동조건 개선, 무엇보다 현실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데 있습니다. 기본만이라도 지키고 개선해주세요. 작년 12월 19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이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변경된 내용으로 지급하라는 공문을 내릴 뿐, 추가 인상분을 지급하지도 않고 나몰라라). 특히 저연차 복지사는 박탈감이 매우 심합니다. 초기 이탈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인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3. 결론
“복지는 그 자체로 사람의 일을 다루는 일이기에, 더 큰 존중과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말뿐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최소한의 존중, 인건비 현실화에서 시작됩니다. 이 제안에 공감하신다면 꼭 함께 행동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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