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군 복무로 인한 공무원 기여금 납부 부담 개선 요청

1. 민원 요지 행정, 기술, 교육 등 직렬을 막론하고, 병역의무로 인해 직무를 일시 중단한 공무원이 불합리한 기여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병역 의무(현역 입대)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도 기여금 납부가 유예만 가능하고,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사회 초년 공무원으로서 약 18개월 복무 중 500만 원에 가까운 납부 의무는 과도한 부담이며, 병역 의무 이행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① 헌법상 병역의무 이행은 비자발적 사유임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 복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헌법상 의무로서, 직무 중단을 ‘개인사정’으로 취급하고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상 기여금 납부 유예 규정의 한계 제7조의2에 따라 병역 복무자는 납부를 유예할 수 있지만, 복직 후에는 전액 납부해야 하며, 면제는 불가합니다. 유예는 형식적 혜택일 뿐, 실질적인 부담은 오히려 군복무를 마친 뒤 한꺼번에 재정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③ 금전적 부담의 구체적 사례 사회 초년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약 300만 원 기준으로, 월 기여금: 300만 원 × 9% = 270,000원 18개월 기준: 270,000 × 18 = 4,860,000원 군 복무 중 수령하는 병장 급여는 최대 월 100~150만 원 수준에 불과하여, 기여금 규모가 수입의 대부분과 비견됩니다. 이는 국가가 장려해야 할 병역 이행에 대한 사실상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제안 사항 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복직 후 기여금은 일시불 또는 최대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국가 보조 제도 등의 실질적 구제 방안 마련. 2)교육청 차원의 조례 또는 자체지원 마련 지자체 또는 시·도교육청이 병역 의무 이행 공무원의 기여금을 일부 대납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추진. 3)복무 이후 기여금 납부 시, 이자 면제 및 납부 유예 확대 현재도 최대 5년 분할 납부가 가능하나, 이자 면제와 같은 제도적 완화책 마련. 4. 결론 국가가 헌법상 병역 의무를 이행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납니다. 특히 공무원은 병역 이행 후에도 공직자로서 복귀해 계속 봉사하는 인재임에도, 500만 원 가까운 연금 납부 의무를 떠안는 구조는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인은 관계 기관이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을 통해, 병역 이행 공무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회복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