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및 간부 직원의 성과연봉제 폐지
1.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비효율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경영평가를 위한 본사 조직의 비대화와 사업소 조직의 정원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이를 개선할 제안이 많이 나왔지만, 몇 가지 문제로 답보 상태에 있다.
첫째 경영평가 성과급의 지급 문제
경영평가는 매년 S(300%), A(240%), B(180%), C(120%), D(0%)로 각 등급도 세분류로 나눠서 항목별 평가에 해당하는 평가를 모두 같이 받아야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렇지만 원래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던 성과급은 모두 해당 공공기관이 지급하던 것을 경영평가라는 이유로 정부가 회수해 간 것이다. 그렇기에 매년 평가하는 방식에서 공공기관장이 3년의 임기이므로 2년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2년간은 그동안 회수해 간 2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2년 6개월에 1번 평가를 통해 지금처럼 S(300%), A(240%), B(180%), C(120%), D(0%)로 지급하면 성과급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진행되는 사업소 평가를 통한 차등은 경영평가로 인한 본사의 비대함을 부추기며 사업소 기피 현상을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내부 갈등이 항상 존재한다.
둘째 경영평가 실적 기간 산정의 문제
매년 연초부터 연말을 기준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경영평가를 진행하므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고 2년 6개월에 1번 평가하므로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업무도 해결할 수 있다.
셋째 경영평가 전문가 선정 문제
현재 경영평가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평가에 동원되는 인원을 각 공공기관은 사전에 연구 사업과 특혜성 지원을 끊임없이 하는 것으로 경영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이 해당 공공기관과의 연구 사업 등 관계가 있다면 해당 기관의 평가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공공기관 경영평가 분류의 문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 추진보다 항목별 배점에 따른 일관된 평가로 이를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배점 기준이 필요하고 공기업의 특성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 지정 등은 철회되어야 한다.
2. 공공기관 간부 직원의 성과연봉제 폐지
2014년 박근혜 정권에서 시작한 성과연봉제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까지 왔으나 직무성과급제로 변경될 뿐 폐지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개인 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많이 차이 나므로 업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 승진에 따른 괴롭힘이 발생할 환경이며, 이로 인한 초급간부 응시율이 떨어지는 등 유능한 인재들이 초급간부를 회피하는 등 공공기관의 성장을 떨어뜨리고 인재 양성을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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