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상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극도로 낮다는 비판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사회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범죄 예방 효과를 저해합니다.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법률의 미비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제는 국회의 입법 또는 정부 주도의 개헌을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1. 대한민국의 낮은 성범죄 처벌 현실
우리 형법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국제 기준에 비해 낮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존재하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큽니다. 초범이거나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중심의 사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범죄에 대해 징역 10년 미만의 판결이 빈번합니다. 이는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냅니다. 아동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 등에 대해서도 죄질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큽니다.
재범률 문제: 낮은 처벌은 범죄자에게 재범 기회를 줍니다. 강력한 처벌이 없으면 죄의식 없이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외 주요국의 성범죄 처벌 사례
1) 미국:
-최소 형량: 아동 대상 범죄는 20년~종신형, 누범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일반적입니다.
-메건법: 성범죄자는 거주지·신상 정보를 평생 등록·공개해야 합니다.
-화학적 거세·전자발찌: 재범 위험이 높으면 강제 명령이 가능합니다.
2) 영국:
-무기징역 가능: 중대 성범죄에 대해 무기징역이 가능하며, 판례도 피해자의 고통을 중시합니다.
-관리 제도: 성범죄 전과자는 경찰에 등록되고 행동 제한, 위험도 평가·관리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3) 독일:
-징역 5~15년: 아동 성범죄는 최소 5년에서 중대시 15년까지 선고됩니다.
-예방적 구금: 형기 후에도 위험이 높으면 사회 격리가 가능합니다.
4) 캐나다:
-높은 최소 형량 및 가중 처벌: 피해자의 나이·관계·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가중 적용됩니다.
-성범죄자 레지스트리: 유죄 시 등록, 지속적 감시·관리를 받습니다.
3. 대한민국 형법 개혁의 필요성과 방안
형법 개혁은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의지가 동시에 작동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1) 형량 상향 조정:
-아동 성범죄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으로,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포함해야 합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도 초범·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며, 형량을 상향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나 성 착취물 제작 등 신종 범죄는 별도 가중 처벌 조항으로 엄단해야 합니다.
2) 공소시효 제도 재검토: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천 폐지하거나 최소 30년 이상으로 대폭 연장해야 합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야 신고가 가능한 피해 특성 때문입니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사건은 공소시효 없이 언제든 수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3) 가해자 관리 및 재범 방지:
-신상 정보 공개를 종신화하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갱신 의무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화학적 거세 및 전자발찌 대상 확대와 재범 위험성 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 치료·교정 프로그램 이수를 판결에 의무화하고, 불이수 시 가석방 불허 등의 제재를 도입해야 합니다.
4) 피해자 중심의 사법 절차 확립: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하며, 심리·법률·의료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중심으로 사법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결론: 지금이 입법적 결단의 순간입니다
성범죄 처벌 문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민은 정의로운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야 합니다. 국회는 형량 상향, 공소시효 폐지, 재범 방지 시스템 도입, 피해자 중심 절차 정비 등 개혁 법안을 즉시 발의·통과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필요 시 개헌까지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법 개정이 아닌,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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