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어비앤비가 10월달을 기준으로 불법들을 퇴치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서울에서 에어비앤비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허가 받아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우선 1)집주인이 여행오는 게스트 분들에게 방을 빌려주는 개념이라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지내야 된다고 전입신고가 필수라고 합니다. (누가 집주인이랑 같이 묵을까요? 요즘에) 2) 집이 30년이나 20년이 넘으면 오래된 구축 건물이라고 허가를 안해줍니다. 한옥은 보통 100년이 넘을텐데. 신축건물을 빌려서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받다보니 하루에 25-30만원이 기본이에요. 3)외국인 도시민박업 헉가를 받으면 내국이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다보니 실증특례라는 샌드박스라는 시스템이 생겨서 내국인은 위홈이나 미스터멘션을 통해 내국인을 받고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관들은 공짜로 운영되는 게 아니다보니 5%~15% 의 수수료를 받아요.
자, 그러다보니 외국인도시민박업을 못 받는 주택을 대상으로 미스터멘션이랑 위홈에서 실증특례라는 법을 과기부를 통해 허가받아서 180일만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해준다고 합니다. 이 기관으로 부터 실증특례를 받으면 에어비앤비에서 영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안해주고 있어요.
요즘 엘레베이터 없고 주차장 없고 4층 3층인 빌라는 전세도 안나가요. 싸게 놓으면 나간다? 솔직히 5인가족 6인가족 여행오는 외국인들은 묶을 곳이 없어요. 호텔가면 하루에 방을 두개 잡아야 하니 한 가족 당 하루에 60-70만원이 들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여행 일자를 줄이거나 다른 동남아 국가로 빠질 수 가 있어요.
합리적인 숙박비를 위해 외국인 도시민박업 규제를 좀 풀어주세요. 내국인 사용과 오랜된 구축 건물 사용불허 철폐해주시고 이웃주민들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규정도 좀 완화해주세요. 낡은 주택에 주차장없고 엘레버이터가 없으면 현지인들은 주거를 꺼려요. 반지하나 옥상 그리고 오래된 구축 빌라 등은 외국인들에게 낭만이 있는 숙소입니다. 제발 허가 완화해주세요.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싶지 않아요. 부탁드립니다. 실증특례 신청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소에서 안내줘요. 제발 세계화에 맞는 법률과 규제 완화 부탁드립니다. 돈 벌기 힘들다보니 플렛폼들은 책임은 안지고 나몰라 하니 중간에 허가받지 못한 호스트들은 떠나거나 불법으로 남아있어요.
요즘 외국인 도시민박업이 다른 사업자에거 넘겨줄 수 있으니 2천에서 5천까지 권리금을 받고 넘겨요. 정책 운영자들 관리자들 법을 만드는 분들이 좀 관심가지고 봐주세요. 모텔, 호텔 운영자들은 이번 10월 기점으로 에어비앤비 불법이 없어지니 이때가 기회라고 숙박비 올릴 수 있다며 좋아하고 있어요.
은퇴 이후 낡은 에어비앤비 한두채 운영하며 게스트들에게 최선을 다해 좋은 평점을 얻은 호스트은 민간외교관입니다. 불법이라고 없애기보다 규제를 줄여주든가 수정해 주세요. 외국인도시민박업을 못 받은 호스트들을 상대로 과기부는 미스터멘션과 위홈을 통해 실증특례라는 제도로 180일만 운영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되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고 전입신고해서 월세내는 임차인들은 나머지 기간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법이 너무 이상합니다. 또한 이런 플렛폼들은 또 수수료 받는데 이러다보면 플렛폼에 내는 수수료만 총 20%가 가까이 됩니다. 정부에서 관광객 늘리는 것만 신경쓰지 말고 한국에 와서 좋은 기억이 남도록 에어비앤비에 대해 조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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