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전세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플랫폼 구축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음
-임차인은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전세금만 받으면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만 돌려받으면 피해가 없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내지 않는 플랫폼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전세보증플랫폼에 매물을 올려놓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곳에 매물을 올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신뢰가 선행됨(임대인 신용정보만을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임대인이 전세보증 플랫폼에
매물을 올리도록 유도)
- 플랫폼은 신뢰를 기반했을 때 성공(직거래 사이트는 상존했으나 물건을 제대로 보내지 않는 위험이 상존했지만 당근의 경우
가까운 사람들끼리 거래를 유도하여 신뢰성을 높여 성공함)
- 임차인은 신뢰할 수 있는 매물을 바탕으로 전세보증보험료와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납부
- 전세사기를 막기위해 임대인의 신용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의 매물을 확보하는 플랫폼이 필요함.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