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1. 도시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국정과제 완성 요청 1983년 개소한 대전교도소는 당시에는 대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으나, 수십 년간의 도시 팽창과 개발로 인해 현재는 서남부 생활권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지는 인근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지 및 도안지구 개발과 연계한 체계적인 도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대전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교도소 이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대전교도소는 현재 정원 2,060명 대비 3,000여 명 이상이 수용 중으로,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2016년 헌법재판소의 '구치소 내 과밀수용 위헌 판결(2013헌마142)'에도 명백히 저촉되는 사안으로, 수용자 처우 개선과 인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시설 확충 및 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사업 추진 경과 및 제도적 한계 2019년, 해당 부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LH 위탁개발)’로 선정되며 대전교도소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과 수익성이 기준에 미달하여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도상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에 따라 교정시설은 예타 면제 대상이나 대전교도소는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타 대상으로 분류되어, 일반 개발사업과 동일한 경제성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필수 인프라인 교정시설 이전과 신축, 그리고 주변 도시재생 개발을 결합한 복합사업으로서, 일반적 수익성 기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의 교도소 이전사업이 무산될 경우 국가재정사업으로는 최소 10~20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도시의 계획적 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제도 개선 또는 재정지원의 필요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또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절실합니다. 첫째, 공기업·준정부기관 예타 운용지침 개정: 교정시설 등 공공기반시설을 포함한 위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소유 부지와 관련된 비용을 예타 경제성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 재정지원 검토: 신규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직접적인 국가 재정투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도시의 전략적 재편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4.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시민을 위한 이전 대전교도소 이전은 단순한 부지 재배치가 아닙니다. 이는 도시의 미래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시 전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사업입니다. 143만 대전시민은 수십 년간 도시 발전을 저해해 온 이 문제의 국정과제 반영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제는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대전 서남부 주변의 개발 촉진과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국정과제 반영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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