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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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교사들의 근무 태만 및 불합리한 호봉 획정, 사실상 탈세 등에 대한 문제 제기

교직 사회 내 일부 제도 운용에 대 문제 제기 및 개선 방안 제안 1. “41조 연수“ 실효성 및 집행 관리 요청 2. 교원 호봉 산정의 형평성 (대학 재학 기간 인정) 3. 점심시간 근무시간 인정 실효성 및 학생 지도일지 도입 요청 4. 교사들의 금요일 반복적 조퇴 관행 5. 과도한 외부 강사 채용에 따른 세금 낭비 6. 학교장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탈세 소지 1. ”41조 연수“ 실효성 및 집행 관리 요청 방학 동안 교사들은 ‘41조 연수’를 상신한 후, 연수 관련 레포트나 보고서 제출 등 연수 참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채, 사실상 휴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감액 없이 정상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세금 낭비입니다. 또한 일부 교사들은 방학이라는 핑계로 학교 행정과 관련된 필수적인 소통(전화 연락 등)을 거부하려는 등의 태도를 보입니다. 교사들의 ‘41조 연수’에 대한 명확한 인식 개선 요청과 함께 ‘41조 연수’를 상신 한 교사들은 방학 중 연수에 실제로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연수 결과 보고서, 이수증 등)을 반드시 제출하기를 요청합니다. 2. 교원 호봉 산정의 형평성(대학 재학 기간 인정) 현재 신규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 대학교 재학 기간을 1학기당 1호봉(1학년당 1호봉도 아니고)으로 인정받아 <9호봉>으로 시작하는 반면, 행정직·기술직 등 다른 일반직 공무원은 유사한 인정(행정/세무학과 졸업 등)없이 1호봉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들 간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학 재학 기간은 단지 교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추는 기간일 뿐, 근무 경력도 아닌데 왜 호봉으로 인정을 받는지? 교생 실습 기간 정도만 인정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직렬만 대학 졸업장을 급여로 보상받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 모든 공무원은 능력과 경력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하며, 특정 직렬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국민적 불신과 타 직렬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사오니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교원의 대학 재학 기간 호봉 인정 제도의 재검토 또는 타 직렬에도 동일 기준 적용 - 공무원 호봉 산정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및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3. 점심시간 근무시간 인정의 실효성 및 학생 지도일지 도입 요청 현재 학교 근무 교직원들은 점심시간 1시간이 근무시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생 안전지도와 생활지도의 목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 일부 비담임, 전담교사, 교장·교감(관리자), 행정실 직원 등의 경우 점심시간 중 학생지도를 하지 않기에 실제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과, 하지 않는 교사들 간 업무 분담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점심시간 내 학생 급식지도 일지 및 안전관리 일지 등의 관련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사실상 점심시간을 사적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음 * 복무 시간은 업무 수행 여부에 근거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학생지도 일지, 체크리스트 등 객관적인 근무 기록 작성 등의 규정 강화 - 학생지도 업무가 없는 비담임, 관리자 등은 점심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전환하고 근무시간에서 제외 혹은 학생생활지도에 상시 참여하도록 함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실태조사 후 관련 지침 마련 요청 4. 교사들의 금요일 반복적 조퇴 관행 현재 많은 학교에서 금요일 오후마다 수업이 없는 교사들이 매주 반복적으로 조퇴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항상 얘기하는 “우리는 병가도 못 쓴다”, “아파도 수업하러 출근한다”, “학기 중엔 연가도 못 쓴다” 등의 말과는 모순되는 부분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님에도 매주 금요일마다 조퇴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이런 관행이 관리자의 묵인하에 지속되면서 학교 조직 전반의 공직기강이 해이되고,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이에 매주 금요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조퇴 상신 및 결재 건에 대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실태조사와 점검을 요청, 이를 통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교사들의 근무 태만의 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5. 과도한 외부강사 채용에 따른 세금 낭비 교사들은 본연의 책무인 “학교 수업”을 이유로 여러가지 행정업무들을 행정실에 이관하려 하지만, 정작 실제 학생 지도 업무는 외부강사나 방과후 인력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사, 돌봄전담사, 외부강사, 강의위탁 등의 형태로 이중·삼중으로 인력을 투입하여 그에 따른 인건비만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낭비되는 중입니다. 혈세로 운영되는 공교육 체계는 책임 있는 정규 인력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부 인력은 대부분 기간제, 시간제, 위촉 형태로 근무하기에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학생 안전 문제로도 직결되니 이것은 예산 낭비를 넘어 공교육 불신과 기능 약화를 초래하기에, 외부 인력 채용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예산 재검토 등을 통해 제도 전반의 점검과 개선을 요청합니다. 6. 학교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탈세 소지 학교장에게 매달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는 사실상 “탈세“입니다. - 실질적 급여 성격의 수당임에도, 세금 공제 없이 지급됨 - ‘업무추진비’는 개인적 사용이 금지된 공금임에도, ”관행“을 이유로 내부결재(지출보고)나 사용내역(영수증) 증빙 없이 사용함. * 위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학교장들은 해당 수당이 업무추진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용돈처럼 사적으로 사용하기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요청합니다. 1. 교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회계 감사 실시 - 최근 x년치 지급 내역, 사용 증빙 자료, 세무 신고 여부 조사 2. 지급 실태가 고정적·반복적이면 급여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 전환 검토 3.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사용 시 공문 결재 및 영수증 첨부 의무화, 일반 업추비와 동일하게 정기적 공개 및 보고 체계화 업무추진비의 불투명한 집행(사실상 탈세)에 대해 교육부·기획재정부·국세청 공동 감사 또는 조사 착수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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