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을 위한 대책

6평 생활숙박시설을 소유한 개인입니다. 현재 정부정책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진행중입니다. 평택시청을 통해 진행중인데, 안산시청에서 용도변경을 한 사례가 있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중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원활하게 국토부,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와 해당 자료를 보고 100명이 넘는 소유주분들의 서명을 받아 신청서를 냈습니다. 선청서를 낼때 조건이 10호실 이상으로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은 전체소유주 4/5, 2/3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전하더라구요. 신청서 조건에 10호실 이상이라고 조건이 있는데 집합건물법에 걸린다는 이유로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도는 생활숙박시설을 불법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한것 아닌가요? 그러면 실무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지침을 따를 수 있게 일률적으로 건축법, 정보통신법, 소방법, 장애인법에 해당하는 부서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건축허가과에서도 혼선이 없겠습니다. 또한 같은 경기도에서 안산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데, 평택시는 안된다면 국민들에게 강제이행금을 받으려는 목적인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된곳은 안산시, 인천시, 서울시, 제주도 와 같이 사례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불필요한 갈등으로 국민들이 삶을 소모하는 데 쓰는게 아니라 누리는데 쓰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바른 행정 부탁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