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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전문경력관 제도 개선 건의서

1. 건의 배경 및 목적 전문경력관 제도는 민간 우수 전문인력을 임용하여 공공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과 인사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운영 중인 전문경력관 제도는 구조적 차별과 비합리적 한계로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서는 전문경력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형평성 확보 및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2. 제도 현황 전문경력관은 일반직공무원에 속하지만 「공무원임용령」상 전보, 승진, 대우공무원 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임용규칙」상 경력 상당계급 기준도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장직위 역량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어, 실질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대략 500여 명이 근무 중이나, 유사체계를 지닌 연구직 및 지도직과 비교해도 승진 경로와 보상체계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 3. 주요 문제점 1) 승진제도의 부재 및 상당계급 차별 전문경력관은 직무군(가·나·다)으로만 구분되며, 계급 및 승진 제도가 없어 성과에 따른 인사 보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가군 기준 4급 상당은 27호봉 이상이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도달이 어렵고, 실제 4급 보직도 불가. 2) 보수체계 차별 동일 계급 대비 보수 수준이 낮으며, 최고 호봉 도달도 사실상 불가능. 연구직·지도직과 달리 전문경력관은 별도 수당이 없음. 3) 전보 제한 동일 직무군 간에도 기관 간 전보가 원천적으로 제한됨.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지역 이동이 불가능해 의원면직 외 선택지가 없음. 4) 과장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진출 제한 과장역량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27호봉 이상 가군도 과장 보직 불가. 고위공무원단 진입도 제도적으로 차단됨. 5) 수당 및 대우공무원 차별 연구직(연구관)은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지만, 전문경력관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전문성을 지녔음에도 관련 수당이 없음. 6) 공무원상당 계급 기준표의 차별성 나군은 6급 상당 인정에 28호봉 이상, 행정직은 6급 기준 23~24호봉 적용. 결과적으로 전문경력관은 같은 업무와 책임을 지면서도 평균 4~5호봉 낮은 보수를 받음. 연구직·지도직은 호봉 구분 규정이 없으나 전문경력관만 호봉 구분 적용됨. 7) 헌법상 권리 침해 승진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됨으로써, 공무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다수가 동일 직급으로 20~30년 재직 후 퇴직. --- 4. 제도 개선 제안 1) 승진 및 계급 기준 개선 전문경력관에게도 실적 및 경력에 따라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가군의 4급 상당 기준을 27→23호봉으로 현실화. 최종호봉 및 호봉 구조를 타 직렬과 유사하게 조정. 2) 전보 제도 개선 동일 직무군 내 기관 간 전보를 허용하고, 가족 질병·육아 등 개인 고충에 따른 지역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3) 상위직위 진출 구조 마련 과장역량평가 대상에 전문경력관을 포함하고, 고위공무원단 진출 경로를 마련하여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 4) 수당 및 보수체계 개선 대우공무원 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을 전문경력관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및 예산 반영. 5) 상당계급 기준표 정비 유사직렬과의 호봉 기준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질적 경력과 책임에 걸맞은 보수를 지급하도록 기준 개편. --- 5. 기대 효과 1) 제도 내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로 우수 인재의 유입 및 이탈 방지 2) 공직 내 소외 계층의 권익 보호 및 헌법상 권리 실현 3) 공공부문 전문성 강화 및 조직 내 사기 진작 4)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 6. 결론 전문경력관 제도는 변화한 공직 환경에 맞게 개편되지 않아 차별과 불합리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우개선을 넘어, 인사제도의 공정성·전문성·인권 보장이라는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제도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전문경력관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직 내 사기를 높이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문성에는 책임이 따르되, 정당한 보상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전문경력관 제도의 전면 개편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전문경력관 제도 개선에 관한 귀하의 제안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경력관 제도는 다른 일반직과는 달리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의 직위를 계급이 아닌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숙련도 등에 따라 직위군(가~다)으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13년 직종개편* 시 도입)로서, 기관별로 필요한 직위군을 선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수의 별정직공무원(특수경력직)이 전문경력관(경력직)으로 직종 전환 반면 승진제도 및 대우공무원제도의 경우, 계급이 올라갈수록 직무의 곤란도 및 책임도, 직무 범위, 지휘‧통솔 역량이 커지도록 설계된 계급제(일반행정가 양성에 적합)에 기반한 제도이므로, 계급 구분이 없는 전문경력관 제도에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특수분야의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여 그 분야의 직무역량을 축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보 범위를 부득이 동일 업무분야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제도 취지에 따라 각 직위군별 단일호봉제를 기반으로 장기재직 시 승진과 유사한 보수상승* 효과가 발생하도록 설계된 바, 계급구조 및 호봉체계 등이 상이한 타 공무원과 호봉수를 기준으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 직위군내에서 근무하더라도 일반직공무원이 승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수인상효과가 나타나도록 봉급표상 봉급액을 설정 또한 제안하신 특수업무수당은 모든 직종·업무에 대해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특수성·곤란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전문경력관 중에서도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연구업무·경호·범죄수사 등)에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경력관 부서장 직위 지정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 및 소관 부서의 업무가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로서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속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직제시행규칙 등 개정을 통해 부서장을 전문경력관직위로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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