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전문경력관 제도 개선에 관한 귀하의 제안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경력관 제도는 다른 일반직과는 달리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의 직위를 계급이 아닌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숙련도 등에 따라 직위군(가~다)으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13년 직종개편* 시 도입)로서, 기관별로 필요한 직위군을 선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수의 별정직공무원(특수경력직)이 전문경력관(경력직)으로 직종 전환
반면 승진제도 및 대우공무원제도의 경우, 계급이 올라갈수록 직무의 곤란도 및 책임도, 직무 범위, 지휘‧통솔 역량이 커지도록 설계된 계급제(일반행정가 양성에 적합)에 기반한 제도이므로, 계급 구분이 없는 전문경력관 제도에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특수분야의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여 그 분야의 직무역량을 축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보 범위를 부득이 동일 업무분야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제도 취지에 따라 각 직위군별 단일호봉제를 기반으로 장기재직 시 승진과 유사한 보수상승* 효과가 발생하도록 설계된 바, 계급구조 및 호봉체계 등이 상이한 타 공무원과 호봉수를 기준으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 직위군내에서 근무하더라도 일반직공무원이 승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수인상효과가 나타나도록 봉급표상 봉급액을 설정
또한 제안하신 특수업무수당은 모든 직종·업무에 대해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특수성·곤란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전문경력관 중에서도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연구업무·경호·범죄수사 등)에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경력관 부서장 직위 지정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 및 소관 부서의 업무가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로서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속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직제시행규칙 등 개정을 통해 부서장을 전문경력관직위로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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