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윤석열의 ‘뉴홈’ 때문에 국가유공자라서 집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초반의 국가보훈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입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 중 청력을 잃었고, 이후 보훈 보상대상자가 되어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장애를 겪었지만 끝까지 전역을 마치고, 보훈 혜택에 감사하며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같은 젊은 보훈대상자들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윤석열정부의 공공분양 정책인 '뉴홈'으로 인하여 유공자 자격이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세 가지 핵심으로 정리하여 간곡히 전합니다. 1. 공공분양 정책 변경으로 젊은 보훈대상자는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이 있었습니다. 가점제 구조상 젊은 보훈대상자에게는 불리했지만, 무주택 기간이 쌓이면 언젠가는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난 정부에서 ‘뉴홈’ 나눔형 정책 도입과 함께 기관추천 물량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이었지만, 이마저도 보훈대상자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2. 공공분양 소득 기준에 보훈급여금이 포함되어 사실상 '페널티'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은 월 소득 기준이 매우 낮고, 그에 따라 가점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보상 개념으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포함되면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 보훈대상자는 가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약 53만 원(보훈급여 + 지자체 지원)을 수령 중인데, 여기에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만 있어도 가점이 대폭 삭감됩니다. 이로 인해 일반 전형은 물론, 신혼·신생아 특공에서도 가점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유공자가 아니었다면 더 유리했을 거란 말이 나오는 역설적인 현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시스템 차원의 구조적 모순입니다. 보훈급여는 일시불 보상 대신 지급되는 국가적 의무이며, 이를 일반 근로소득처럼 처리하는 것은 보훈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3. 국가유공자에게 최소한의 ‘가점’이라도 주어져야 합니다. 보훈대상자가 장애인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되어 형평성 문제로 가점 제공이 어렵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입니다. 보훈은 '배려'가 아닌 '국가의 책임'입니다. 2~30대 젊은 보훈대상자의 수는 매우 적으며, 그들이 공공주택 정책에 발을 디딜 기회조차 없는 현재의 구조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입니다. 국가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한 지금, 보훈 정책도 그에 맞게 전환되어야 합니다. 🔹 민원의 핵심 정리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폐지되었으므로, 젊은 보훈대상자가 일반 전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됨. 그러나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포함되며, 실질적으로는 분양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가점 구조 속에서, 유공자는 소외되어 역차별 받고 있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건의 사항 보훈부의 기관추천 가점 배점표를 전면 개편하여, 무주택 기간 위주 구조에서 벗어나 젊은 보훈대상자도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히 20~30대 신혼,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저출산 대책 반영) 공공분양·공공임대의 소득 기준 산정 시 보훈급여금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십 년간 지속된 문제이며, 이제는 복지부-보훈부 간의 정책 협의로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 해도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최하점을 받아야 된다면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최소 가점 3점 이상의 부여가 필요합니다. (형평성과 수급인 수, 인구 정책의 방향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타당한 조치입니다.) 대통령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젊은 세대가 국가로부터 오히려 차별받고 있다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은 제도 아래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손해”라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유공자 본인이 생계와 주거를 놓고 국가의 보훈을 원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저는 이 민원이 “이기적인 민원”이나 “악성 민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문제 제기이며, 국가 시스템이 더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작동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감사합니다. 30대 초반 신혼 국가보훈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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