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정부 지원 훈련비가 큰 변화 없이 고정(유지)됨에 따라 이는 훈련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훈련교사 확보(유지) 어려움으로 이어져 훈련기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정부 지원 훈련비의 단계적 현실화, ▴훈련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통한 훈련교사의 임금체계 개선(기본급 보장 등) 등에 대하여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NCS 직종별로 시간당 정부가 지원하는 단가를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비는 한정된 재정상황 등에 따라 상당기간 인상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훈련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련교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훈련교사는 훈련기관과 개별적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관계가 성립되므로 훈련교사 임금체계에 대해 정부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안자께서 제안하여 주신 바와 같이 훈련교사의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훈련시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훈련 교·강사를 ‘스타훈련교사’로 위촉하여 훈련 현장의 모범 사례로서 롤 모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스타훈련교사’를 대상으로 유튜브 영상 등의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훈련교사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홍보 및 정책적 지원을 보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숙련 은퇴(예정)자의 훈련시장 진출 유도를 위해 실시 중인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의 내실화에 힘쓰고 신중년 교직훈련과정 이수자가 훈련교사로서 바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등을 통한 취업연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직업훈련 운영체계 점검과 분석을 통하여 직업훈련 활성화와 효과 제고를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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