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30년간 멈춰 실질적 퇴보한 민간건축 설계비, 국민의안전과 산업붕괴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건축설계비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를 해치는 담합이 아니라, 건축설계라는 고유한 전문서비스의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최소한의 기준 정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가격 담합”으로 간주하며 폐지시켰지만, 그 결과는 민간 건축설계 시장의 붕괴와 질 낮은 결과물의 양산, 설계자 생존 기반의 해체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히 건축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도시의 품질,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문제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 규모의 건축사사무소가 도시건축 문화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속 가능하려면 적정 설계비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건축설계는 표준화된 상품이 아니라, 각기 다른 조건에 대응하는 맞춤형 고차원 창작행위다. 법규, 입지, 예산, 사회문화적 요소까지 통합한 설계는 단가로 환산될 수 없으며, 단순 경쟁으로 환원하면 창작과 기술의 질은 급속히 저하된다. 둘째, 설계비 기준은 창작의 대가 이전에 시민 안전을 위한 공공 기준이다. 부실 설계는 구조적 안전성과 법적 정합성,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며, 피해는 건축주와 사회 전체에 돌아간다. 최소한의 설계비 가이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적 방어선이다. 셋째, 건축사는 공사 당사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있으며, 도시계획, 구조 해석, 인허가 등 복합적 업무를 수행한다. 회계사·의사·변호사 등 타 전문직군과 마찬가지로 표준 보수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유독 건축사에게만 ‘담합’이라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넷째, 현실 시장은 최저가 경쟁으로 이미 붕괴됐다. 설계비 덤핑은 감리 부실, 시공 오류, 하자 발생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된다. ‘자유시장’이란 미명 아래 설계의 품질 하한선마저 없애는 것은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것이다. 다섯째, 창작 설계는 사전 가격 예측이 불가능한 고유성과 복합성을 지닌다. 같은 대지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과 결과가 가능하며, 이는 단순 가격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창작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선 최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여섯째, 현행 가이드라인은 강제적 기준이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과 정보 대칭을 위한 참고자료다. 이는 담합이 아닌 정보 제공이며, 오히려 건전한 경쟁과 협상의 바탕을 마련한다. 덤핑 경쟁은 산업 내 기술 축적과 세대 교체를 가로막고, 국가 경쟁력을 훼손한다. 결론적으로, 건축설계비 가이드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최소 기준이며, 건축사의 생존권뿐 아니라 도시와 국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장치다. 공정거래위는 ‘상품 가격’의 논리 대신, 창작과 안전이 결합된 ‘전문 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설계비 기준의 공표는 담합이 아닌, 시장의 왜곡과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질서이자, 건축의 공공성과 창의성을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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