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EEZ 어업제도가 실시되는 수역(제2조-제5조)
원래 우리나라 EEZ 전체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족자원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한편 중국은 중국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양국 간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EEZ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각자가 산정한 200해리가 서로 중첩되는 수역 중에서 중간부분을 "함께 조업도 하고 함께 관리도 하는 수역"(잠정조치수역), "함께 조업도 하고 함께 관리도 하되, 4년 후에는 연안국 EEZ로 편입하는 수역" (과도수역),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당분간 현행대로 조업을 하는 수역"(현행조업유지수역)으로 각각 지정한 것이다.
https://namu.wiki/w/%EC%A4%91%EA%B5%AD%20%ED%95%9C%EC%A4%91%EC%9E%A0%EC%A0%95%EC%A1%B0%EC%B9%98%EC%88%98%EC%97%AD%20%EA%B5%AC%EC%A1%B0%EB%AC%BC%20%EB%AC%B4%EB%8B%A8%20%EC%84%A4%EC%B9%98%20%EC%82%AC%EA%B1%B4
-> 종합적으로 풀이 해보자면
여기서는 중국과 한국은 「어업자원보호법」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체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장하는거와 달리 수역안에 있는가? 없는가? 따져봤을때!
약간의 범위를 벗어난거 같습니다.
고로 이건 해양권 침탈로 간주!
수역안에 있으면 합법인데 (공공자원 관리든 뭐든 가능함!)
근데 수역 범위 밖이니 이건 앞으로는 해양권 장악 시도 할것이라고 표현이 돼죠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124&pageFlag=&sitePage=
-> 한국 중국관련된 어업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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