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문화예술 역량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 공동체 문화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적 공공자산이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편중과 사교육 의존도 심화로 인해
조기 재능 발굴과 평생교육의 연속성이 미흡하다.
특히 미취업 성인, 경력단절자, 고령 인구 등은
문화예술 역량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재발휘할 기회가 제한된다.
이에 초중고·대학·성인·노인을 포괄하는 생애 전주기 문화예술 교육·활동·후학양성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2. 정책 목표
- 정부-지역문화원-지역예술인-초중고-대학교-성인-노인학교·노인문화원이 연계된 전생애 통합 문화예술 지원체계 구축
- 조기교육·성인기 재능개발·노년기 사회참여가 선순환되는 재능 발굴·활동무대·후학양성 등용문으로 기능
- 지역 청년·중장년 예술인의 안정적 일자리와 평생교육 멘토로서의 역할 강화
3. 주요 추진 과제
1) 초중고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의무화 및 지역문화원 연계
- 초중고 방과후 프로그램에 문화예술 과목 필수 편성
- 지역문화원이 학교별 강사풀 구성 및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2) 대학 동아리·교양 프로그램과 연계
- 대학생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에 지역 예술인 강사 참여
- 대학생 동아리 활동이 고등학생 방과후 수업과 연계되어 후학양성 멘토 역할 수행
3) 미취업 성인·경력단절자 대상 문화예술 재능개발 프로그램 운영
- 지역문화원이 취업준비생·경력단절자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제공
- 재능을 발휘한 성인이 청소년·노인층 대상으로 강사·멘토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
4) 노인학교·노인문화원 중심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확대
- 노인학교·노인문화원에 전문예술강사 파견 및 자조적 동아리 육성
- 노인문화동아리와 청년·학생 세대 간 세대통합형 공연·전시회 개최
5) 직장인 동아리·성인 동아리 활성화 지원
- 기업·기관 직장인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지원
- 지역문화원이 직장인·성인 동아리에 강사 연결 및 발표회 무대 제공
6) 문화예술 후학양성 선순환 구조 마련
- 미취업 성인·노인 동아리 활동 참여자가 지역 청소년·학생 멘토로 재참여
- 초중고-대학-성인-노인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성장 사다리 구축
4. 추가 세부 실행계획
- 시군구 단위 문화원에 ‘전생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
- 청년·중장년 예술인의 공공 강사풀 등록·관리, 표준계약 적용, 역량강화 연수 지원
- 기업 CSR과 연계한 직장인·미취업 성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노인문화원, 노인학교에 지역문화원 강사 우선 배치 및 지역축제 무대와 연계
- 참여자 실적을 사회봉사·지역기여 실적으로 활용, 진로·취업 포트폴리오에 반영
5. 법·제도 개선 방향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 미취업 성인·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조항 신설
- 「고등교육법」에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에 성인·노인 연계형 공동 프로젝트 규정 신설
- 「노인복지법」에 노인학교·노인문화원 내 문화예술교육 지원 근거 명시
- 「지방자치법」과 연계해 지자체의 성인·노인 문화예술 지원 의무화
- 「예술인 복지법」에 학교·대학·기업·노인기관 연계 강사 처우 표준화 및 고용안정 근거 마련
6. 기대 효과
- 연령·계층을 초월한 전생애 문화예술 재능 발굴·활동·후학양성 선순환 구조 실현
- 미취업 성인과 노년층의 재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 청년·중장년 예술인의 지역 정착형 창작·교육 일자리 창출
- 지역문화원의 허브 기능 강화로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세대 통합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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