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기록물 관리체계 개혁

❍ 제안배경 - 국정 투명성 및 책임성 보장 등을 위해 1999년 공공기록물법,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을 제정하였으나, 최근까지 난맥상 노정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악용, 특히 국가기록원에서 대통령기록관 별도분리 등으로 국가기록물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 발생 ❍ 개혁 주요내용 (1)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①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 기록물유형 세부기준 명확화 - 지정대상 :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산된 토론내용 등 비공식문서 - 제외대상 : 공식보고 및 결재·접수문서(비공개 보호필요시 비밀 1,2,3급으로 분류필요) ② 지정기록물 지정절차 개선 - 종래 :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에서 확정하여 이관 - 개선 : 1차 –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2차 – 국가기록원 검증절차 ③ 지정기록물 재분류 절차개선 - 종래 : 전임대통령(또는 위임자) - 개선 : 1차 - 전임대통령(또는 위임자), 2차 – 국가기록원 검증 ④ 기존 역대대통령지정기록물 재분류 경과조치 - 대통령기록물법의 지정기록물 조항을 전면개정하고, 경과조치로 역대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은 전면 재분류하여 국민알권리 보장 (2) 정부기록물과 대통령기록물의 통합관리 - 문재인정부 시기에 불분명한 사유로 국가기록원에서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의 별도 소속기관으로 분리했으나, 국가기록물의 종합적 보존 및 열람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시 통합필요 - 이를 위하여 공공기록물법 및 대통령기록물법 개정필요 (3) 국가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전문성 보장 - 종래 :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이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정권교체 때마다 독립성 보장에 근본한계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기관장도 행정안전부 행정직 공무원을 순환보직으로 임명하여 독립성, 전문성, 일관성 보장에 애로 - 개선 : 공공기록물법 및 대통령기록물법을 개정하여 독립기관으로 기관 위상 강화, 기관장 자격기준 및 임용절차 법적 근거마련 (4) 기록물 공개연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1999년 공공기록물법 제정시, 정보공개법 등과 별도로 공개연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공개재분류 경험축적 미비로 보류 예) 외국사례 : 병원기록물 150년, 신분기록 100년, 국가기밀은 30년 등 공공기록물법에 공개연한 기준마련 - 우리나라는 공개연한 기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광복이전 식민지시기 재판기록, 광복이후 과거사 청산 기록물 등이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되어 역사규명 학술자료 활용곤란 예) 제주4.3 기록물, 5.16 후 공민권제한심사기록, 5.18 진상규명위 기록물 등의 적극적 공개, 학술자료 활용애로 (5) (가칭) 기록물관리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공공기록물법은 과거 IMF상황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에 관한 제도가 없음 - 앞으로 국가기록원 등 각급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한시 기록관 설립, 기록물관리 재정지원 등을 위해서는 박물관진흥법, 도서관진흥법과 유사한 진흥법 제정필요 (6) 중앙 및 권역별 국가차원 기록유산 보존시설 추가 설치 - 1999년 공공기록물법 제정을 계기로 중앙 및 권역별 기록물 분담체제 정책방향을 정립하였음 - 현재 수도권에는 성남에 중앙시설 나라기록관, 영남권에는 1984년 준공한 부산기록관, 충청권에는 2013년 준공 대전기록관이 있으나, 호남, 제주, 강원권에는 권역별 보존시설이 없음 - 특히 제주권에는 조선왕조 강화도사고 전통을 이어서 전쟁 등 대비 입법·사법·행정부 등 전체 기록유산의 디지털 사본, 마이크로필름 사본, 외교조약 등 중요 원본문서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후방소산 특수시설 필요 ❍ 기대효과 - 국민주권에 입각한 국정 투명성 및 책임성 보장 - 대통령 및 정부기록물의 통합적 관리와 열람활용 효율성 보장 -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쟁 등 근본원인 해결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가기록정책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에 대한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재분류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 생산과 안전한 보호 및 활용을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의 타당성과 개선방향에 대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현 시점에서는 반영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부기록물과 대통령기록물의 통합관리에 대하여 제안하셨습니다. -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1년 3월 일반적인 정부기록물 관리체계와 분리・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즉,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정책결정 및 관리권한을 부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 다만, 국가기록물의 종합적 보존과 열람의 효율성을 위하여 두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의 타당성과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이 유의미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 국가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전문성 보장을 제안하셨습니다. -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관리 정책,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수집·관리·서비스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독립성 문제로 인하여 기능 수행에 제약이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니다. - 그리고, 인사제도를 활용하여 기관장은 개방직위 또는 일반직으로 필요에 따라 유기적으로 운영을 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공개연한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에 대해 제안하셨습니다. - 국가기록원에서는 현재 법에 따른 비공개정보를 비식별화하여 비공개기록물을 부분공개로 전환하고 있으며, 비공개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처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소장기록물의 공개율(공개+부분공개)은 66%이며, 2030년까지 88%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나머지 12% 비공개정보는 국가안전보장ㆍ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5. (가칭) 「기록물관리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셨습니다. - 현재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자체 운영중입니다. - 지자체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 위해서는 「공공기록물법」 제11조제7항에 ‘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나, 국가재정 여건 악화로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추가로,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으로 지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원하는 「공공기록물법」 일부개정(’24.12.국회제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중앙 및 권역별 국가차원 기록유산 보존 시설 추가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보존뿐만 아니라 전시·열람 등 서비스를 위해 권역별 분원(성남, 부산, 대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호남, 제주, 강원권은 분원이 없어, 호남권 분원 신설을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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