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학은 단순한 교육·연구 기관을 넘어 청년층과 교직원, 연구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생활의 상당 시간을 보내는 주요 생활권역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이 최소한의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응급상황 대응, 감염·만성 질환 관리, 정신건강 위기 개입 등
필수적 공중보건 기능에서 구조적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학은 보건실 운영이 단기계약직 간호인력에 의존하거나,
산업안전보건 등 전문영역과 분리되지 않은 채 고위험 업무가 무분별하게 위임되는 등,
구성원의 건강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세대의 정신·신체 건강 악화, 교직원의 안전보건 리스크 방치,
연구활동 중 사고·질환 발생 시 적절한 대응체계 부재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보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촉구합니다.
1. 대학보건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설치 의무화
대학 내 상시·지속적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중보건 기능을 담당할
전담 보건조직 설치를 법제화하고, 필수인력의 배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과 공중보건 기능의 분리 및 전문화
연구자 특수건강검진, 실험실 안전 등 고위험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보건관리자 등 안전 전담인력이 주관하고,
대학보건센터는 학생 및 교직원의 일반건강관리·감염병 대응·정신건강 지원 등
공중보건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3. 구성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재정·인력 지원 확대
지방 대학 및 소규모 대학의 경우 재정적 한계로 인해 보건인력 배치가 미흡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금·보조금 제도와 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응급상황 대응체계 및 지역보건 연계 강화
학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 보건소·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사고·감염병 확산 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5. 대학구성원 참여 기반의 건강권 증진 프로그램 확대
학생,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건강권 증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상담, 만성질환 예방, 생활습관 개선 등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보편화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대학보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대학구성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업과 연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