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남성의 신장이 145cm 이하일 경우와 만 16세 이상 여성이 신장이 140cm 이하일 경우 지체장애 6급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기준에서 불과 1~5cm 차이 나는 사람들에게조차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명백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이 146cm인 한 성인 남성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회적 제약과 차별을 드러냅니다.
2. 실제 사례 소개: 146.5cm 성인 남성 A씨의 경험
제 지인 A씨는 만 28세의 남성으로, 신장이 146.5cm 입니다. A씨는 성장기에 가정폭력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이혼 후 한부모가정으로 지원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왜소 신장의 이유는 가정폭력 스트레스로 인한 성장호르몬 저하로 생각됩니다. 그는 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지는 않는 비장애인이지만, 그는 삶에서 다음과 같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고, 사회 참여의 기회에 뚜렷하게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가. 고용 차별
-취직 준비를 할 때, 서류는 통과하여도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더라도 키가 작은 이유로 탈락하여, 기초 생계를 위한 돈벌이도 어려움.
-이러한 고용 차별로 사회적 활동, 고용, 자립 생활에 문제가 발생.
나. 사회적 시선과 심리적 영향
-어렵게 얻은 일자리라도, "키가 작아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 "같은 실수를 해도 커 보인다.". "고객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는 등의 이유로 퇴사를 강요 당하는 일을 겪음.
-결과적으로 자존감 저하와, 우울 증상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도 겪게 됨.
다.제도적 사각지대.
- 키 약 1cm 차이로 인해 장애인 등록이 불가하여 관련 지원이나 혜택에서도 모두 배제됨.
이러한 현실은 단지 A씨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기준선의 경직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현행 문제점
가. 기준선(남 145cm, 여 140cm)에 대한 의료적·사회적 근거 부족.
-평균 남성 신장 대비 25cm 이상 차이 나는 이들조차 보호 받지 못함.
-기능 제한은 없더라도 사회 참여의 어려움은 충분히 존재.
나. 기준선 경계의 불합리
-키 145cm와 146cm는 실질적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전자는 보호되고, 후자는 보호 받지 못하는 현행 기준은 형평성을 해침.
다. 국제 기준과의 간극
-선진국 사례를 보면, 신장(cm) 수치를 기준으로 정해진 절대 수치에 따라 장애를 판단하지 않음.
-의학적 진단명(예: 왜소증, 소신증, 연골무형성증, 성장호르몬 결핍 등)과 함께, 그로 인한 일상생활의 기능 제한, 사회 참여의 제약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하지만, 한국에서는 왜소 신장 장애인으로 145cm 이하의 남성, 140cm 이하의 여성, 연골무형성증으로 인한 왜소증이 뚜렷한 사람만 해당함.
4. 해외 사례 비교
가. 미국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기준)
-장애 판단 기준은 "일상 주요 활동의 실질적 제한 여부"로 정의됨.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는 장애 등록 불가함. 다만, "소신증(dwarfism)"이라는 진단명과 그로 인한 기능 제한이 인정될 경우, 합법적으로 장애 보호 대상이 됨.
-미국 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외형상 차이로 인한 사회적 차별도 장애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함.
나.영국 (Equality Act 2010 기준)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장기적이고 중대한 일상 기능 제한"이 있을 경우 장애 인정.
-키가 작은 경우에도, 그로 인해 사회적 활동, 고용, 자립 생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호 대상이 됨.
-공공 고용기관에서 왜소증 당사자에게 면접·적응 과정에서 차별 방지를 위한 ‘합리적 배려’ 제공이 의무화됨.
다. 일본
-신장 자체만으로 장애 등급이 부여되지 않음.
-대신, 왜소증 관련 질병이 있으며, 그로 인한 보행, 이동, 사회 활동의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받을 경우 지체장애 인정 가능.
-진단과 기능 제약의 "종합적 심사"가 원칙이며, 수치 기준은 보조 판단 요소일 뿐임.
라. 독일
-장애 판단 기준은 단일 수치가 아닌 의학적 평가와 기능적 제약으로 산정.
-신장이 작아도 개인의 생활능력, 고용가능성, 사회참여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
5. 제안 내용 : 장애 판정 기준 개정
가. 현행 ‘145cm 이하(남성기준)’ 기준을 150cm 이하로 상향 조정.(여성 145cm 상향 조정)
나. 기타 왜소증 관련 질병(성장호르몬 저하, 소신증 등)도 장애판정 기준에 포함.
다. 의학적 진단명과 "사회적 기능 제한 여부"를 종합한 복합 판정 기준 도입.
6. 기대 효과
가. 실제 차별 경험자 보호 확대, 법의 사각지대 해소
나. 한국의 장애 판정 기준이 기능 중심에서 사회환경 중심으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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