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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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진료받은 게 죄가 되어선 안 됩니다! 정신건강 이력, 차별이 아닌 회복의 증거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 가지 조용한 차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공무원 시험의 불이익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것을 꺼립니다. 왜일까요?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 받지 않을까? 보험 가입할 때 거절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특히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같은 F코드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례와 인식은 꽤나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 정신건강검진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국가가 청년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한다는데, 검진을 받으면 내 기록이 남고 나중에 시험이나 취업에 걸림돌이 될까 두려운 겁니다. 치료받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울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아플 때 병원을 찾는 것도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 책임감 있는 행동에 오히려 불이익을 안겨줍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은 기록만으로 이 사람은 감정이 불안정하다. 공직자에게 부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되고 탈락하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군인, 경찰, 소방관 같은 직무는 정신 건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있다고 해서 자동 탈락하는 건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입니다. 정신건강 진료 이력,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는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회복하고 자기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맞습니다.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정신과 진료도 그 사람이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지 낙인이나 장애물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바꾸길 제안합니다 공무원 채용 시 정신건강 기록을 열람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주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회복된 기록이라면 자기 돌봄의 증거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직무 수행 가능성 평가: 정신질환 유무가 아니라, 현재 회복력·자기관리 능력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정신질환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 도입: 공무원 시험 운영기관에 ‘정신건강 이력으로 자동 탈락 금지’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록 열람 시 당사자 동의와 사유 고지 의무화: 왜 열람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설명하고, 이의제기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정비와 사회적 캠페인 병행: 진료받은 이력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만들고,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공감 캠페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정신과에 가는 걸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회, 진료를 받았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방향 아닐까요?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 이력도 하나의 삶의 과정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가도 이제는 마음 아픈 국민도 안전하게 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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