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는 근로감독 기능을 근로기준정책관(국장급)이, 산업안전보건 기능은 소속기관인 산업안전보건본부(본부장 1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임금체불 액수가 2024년 기준 2조 448억 원(https://omn.kr/2duqd)을 찍는 등 근로감독 강화 필요성이 매우 크고,
최근 공장 사고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감독 강화 필요성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부의 국장급 부서로는 근로감독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 기능은 이제 노동부장관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정책관실을 '노동경찰실'로 격상시켜, 실장을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보하고, 그 아래에 각 분야별 노동경찰정책관을 두게 하여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근로감독 지휘와 정책기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위공무원 가등급이 본부장으로 임명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본부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본부가 각 지방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방산업안전보건청을 두게 하여,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산업안전 감독과 보건정책 기획 및 집행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근로감독관 증원을 말씀하셨지만 인력 증원뿐만 아니라 조직 규모 확대가 있어야 기대하는 효과를 확실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체불임금 없는 시대, 노동자의 안전을 기업이 보장하는 시대가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러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승격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나, 근로기준정책관의 실장급 승격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심각하고 노동자 안전이 보호되지 았는 사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우리나라의 약자인 노동자를 위한 이 제안이 수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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