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최근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맞물려, 사이비종교·극단적 이념집단·허위정보(프로파간다)의 유포가 고도화되고 있다.
이는 군중심리와 집단최면 효과를 증폭시켜 국민 개개인의 합리적 사고와 민주적 의사결정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사회적 피해는 경제적·심리적·법적 영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이비종교나 극단집단의 활동이 주로 일반 형법(사기·협박 등)으로 제한적으로 대응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 및 예방 차원의 전문 법제도는 미흡하다.
허위정보 규제 또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한계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실은 선진국의 입법·교육 모델과 비교해 볼 때, 구조적 대응체계가 미비함을 보여준다.
2. 주요 사례
국내: 최근 10년간 주요 사이비종교로 인한 대규모 재정착취·집단폭력 사례(언론·판례 다수), 대규모 허위정보 선동으로 인한 공익 침해(감염병, 정치선전 등)가 반복 발생.
국외: EU 디지털서비스법(DSA), 독일 NetzDG법 등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허위정보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핀란드·독일 등은 초·중·고 단계에서부터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와 집단심리학 교육을 필수화하여 선동·가짜뉴스 대응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있음.
3. 정책 목표
1. 국민 누구나 사이비종교·프로파간다·집단최면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자가방어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교 정규교육과 평생교육 과정에 이를 포함해 세대별 격차 없이 실질적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3. 허위정보·불법선동에 대한 플랫폼 책임성을 강화해 정보생태계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4. 피해자 보호 및 탈퇴·재적응 지원체계를 법제화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4. 정책 추진 방향
가. 입법 제도화
- 「사이비종교·프로파간다·집단최면 방지 및 민주시민 역량강화 특별법」 제정
- 플랫폼 사업자 허위정보 모니터링·삭제 의무 강화
- 불법 선동 및 집단강압행위에 대한 형사·민사책임 명문화
- 광역지자체별 사이비종교 피해자 상담·법률지원센터 설치
나. 교육 체계화
- 초·중·고·대학 교과과정에 군중심리학·프로파간다 분석·디지털 리터러시를 필수 교양으로 편성
- 교사·지자체 담당자 대상 전문 연수과정 의무화
- 피해자 사례 기반 실습, 토론·디베이트 중심 시민교육 운영
다. 공공 인프라 확충
- 전문 연구기관 설립(사이비종교·프로파간다 피해 데이터 수집·분석)
- 지역 평생교육센터와 연계한 시민대상 예방교육 상시화
- 민간 전문가·피해자 네트워크 연계로 현장 대응력 강화
라. 개인 대응 지원
- 대국민 ‘팩트체크 플랫폼’ 구축으로 상시 정보 검증 가능
- 허위정보·사이비 활동 신고·제보 시스템 활성화
- 피해자 가족 및 주변인의 초기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5. 기대 효과
- 허위정보와 사이비종교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 감소
- 국민의 정보판별력·비판적 사고력 증진으로 민주사회 안전망 강화
- 법·제도의 사각지대 축소 및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 심리적·사회적으로 취약한 국민층의 2차 피해 예방
6. 결론
본 정책제안은 사이비종교·프로파간다·집단최면이라는 심리·사회적 위험요소를 다층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으로서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제안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플랫폼 사업자가 공동 책임을 분담하고, 국민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즉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