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체포영장 수색영장등 법집행에 필요한 허가를 판사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할수 있게해서 판사의 전횡을 견제해 주세요

옜날에는 판사나 교사는 존경받은 집단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교사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대우받은 처지로 전락했든데 .. 판사도 교사처럼 더이상 존경받을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므로 이런분들이 법집행에서 가장중요한 수순인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등의 허가를 전담함은 현시대의 판사상과 맞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판사의 전횡을 막기위한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되는바 .. 이에 판사외에도 국민이 인정할수 있는 주체에게도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등의 허가권리를 부여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이므로 법원을 비롯한 검찰 경찰 공수처등 법집행과 관련있는 기관들이 책임과 의무와 권한을 독점할 수 없게 하는것이 진정한 민주화라고 보므로 이에 판사외의 다른주체에서도 영장 허가권을 부여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요지는 「판사 외의 독립된 심사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허가 권한을 부여할수 있게 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1. 다만 헌법 제12조 및 제16조는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제안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제안임을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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