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요지는 「판사 외의 독립된 심사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허가 권한을 부여할수 있게 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1. 다만 헌법 제12조 및 제16조는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제안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제안임을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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