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의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역시 예외 없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고령층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2. 주요 문제점
①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료 납부 문제
- 국민 누구나 젊을 때 수십 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 만 65세 이상부터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며, 병의원 이용 빈도가 증가합니다.
- 이 시기에 또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혜택을 받는 현재의 구조는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기본 취지와 어긋납니다.
② 보험료 면제 대상의 제한성
- 현재 보험료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 은퇴자나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생활능력과 무관하게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③ 가족 구성원 개별 보험 고지의 비합리성
- 실제 사례: 본인은 최근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외국인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중학생)와 한 집에 살고 있음.
- 보험공단에서는 가족 구성원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보험료 고지서를 발송하여 혼란을 초래함.
- 항의 결과, 재산 및 소득이 연계되어 보험료는 인상되었으나, 원상복귀 시에는 정확한 처리가 지연되거나 누락됨.
④ 외국인 배우자 관련 불합리한 조정
- 외국인 배우자가 고향 방문 후 입국이 지연되자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 상태가 임의로 변경됨.
- 공단 측의 업무 처리 미흡으로 민원인의 혼란 및 불만이 가중됨.
3. 건의사항
①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 또는 감면 제도 도입
-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이미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고령층에게는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② 가족 구성원별 고지 체계의 통합 및 일원화
- 동일 세대 내 구성원은 하나의 고지서로 통합하여 고지하거나, 가구 단위 기준을 도입하여 부과 체계를 합리화해야 합니다.
③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험 정책의 명확화
- 외국인 가족 구성원의 일시 출국, 거주 상태 등에 따른 보험 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갑작스러운 자격 변경 및 보험료 청구를 지양해야 합니다.
④ 국민 민원 응대 및 업무처리 역량 강화
- 건강보험공단은 민원인의 문의나 항의에 대해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4. 맺음말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핵심 축이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기존의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재정비하고, 고령층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보험공단과 관련 부처가 본 건의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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