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6.25자녀수당 지급구분별 동일 금액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은 보상원칙으로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25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의 경우 '25년 월 지급액은 585천원으로, 이는 '24년 대비 69천원 인상(기본5%인상 및 신규승계자녀 대상 추가 8.3%인상)된 금액입니다.
2.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체계를 정립하고 보훈급여금 인상과정에서 발생한 보상격차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금 및 수당 인상은 보상원칙, 국가 재정여건과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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