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6.25 유자녀 수당 차별 폐지

저희들은 6.25 전쟁 당시 아버지를 잃고 유복자로 자라난 6.25 전몰군경 유자녀는 다 같은 ‘6.25 유자녀’입니다. 나라의 부름에 응답하여 목숨을 바치신 아버지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는 오늘날까지도 차별과 소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행 보훈 제도는 ‘6.25 유자녀’를 미망인의 사망 시점에 따라 제적, 승계, 신규승계로 분류하여 자녀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1998.1.1. 기준으로 돌아가신 날짜 하루 차이로 6.25 전쟁에서 이 전사 하신 아버지를 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수당의 차이는 월 일백만 원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보훈의 원칙인 형평성과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참으로 가슴 아픈 차별입니다. 2015년 12월 29일, 여야 만장일치로 법률 제1369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8.1.1.’이라는 불합리한 기준을 폐지하고, 신규승계 유자녀 역시 정당한 보훈 대상자로 인정한 법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실질적 보훈 혜택은 여전히 차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정 유보이며, 국가의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명예를 지키며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망 시점 하나로 인해 자식 간에 차등이 생기고, 헌신과 희생에 대한 보상이 달라지는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은 동일합니다. 그분의 죽음이 남긴 상처도, 그로 인해 겪은 고통도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뒤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국가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요구 사항] 6.25 유자녀에 대한 자녀수당 지급 기준을 통일하여, 신규승계 유자녀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해주십시오. 제적, 승계, 신규승계 등 자녀수당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아버지의 전사/순직이라는 동일한 사실을 기준으로 평등한 보훈을 시행해 주십시오. 6.25 전쟁 유자녀에 대한 자녀수당 차별 해소를 요청드립니다. 유자녀들이 국가로부터 끝까지 예우받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보훈 정책을 이재명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밝혔듯이 신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억울함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저희와 같은 억울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가를 위해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의 그늘 아래 살아온 저희들의 절절한 호소에 부디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6.25 유자녀 수당 월 지급 내역 제적 유자녀 : 1,695,000원 승계 유자녀 : 1,441,000원 신규승계 유자녀 : 585,000원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6.25자녀수당 지급구분별 동일 금액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은 보상원칙으로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25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의 경우 '25년 월 지급액은 585천원으로, 이는 '24년 대비 69천원 인상(기본5%인상 및 신규승계자녀 대상 추가 8.3%인상)된 금액입니다. 2.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체계를 정립하고 보훈급여금 인상과정에서 발생한 보상격차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금 및 수당 인상은 보상원칙, 국가 재정여건과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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