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6.25 유자녀 자녀 수당 차별 해소 요구

존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 저희 6.25 전몰 군경 신규 승계 유 자녀는 아버지를 전쟁 중에 잃고 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현행 보훈 제도는 '6.25 유자녀'를 미망인이 사망한 시점에 따라 제적, 승계, 신규 승계로 분류하여 자녀 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1998년 1월 1일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같은 아버지의 희생을 가진 다른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월 백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반하는 가슴 아픈 차별입니다. 2015년 12월 29일에는 여야 만장일치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어 불합리한 기준이 폐지되고 신규 승계 유 자녀 역시 정당한 보훈 대상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보훈 혜택은 여전히 차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정 유보이고 국가의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부모님의 명예를 지키며 묵묵히 살아왔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망 시점 하나로 인해 자식 간에 차등이 생기고, 헌신과 희생에 대한 보상이 달라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은 동일하며 그로 인한 상처와 고통도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제70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이를 국정의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6.25 유자녀에 대한 자녀 수당 지급 기준을 통일하여 신규 승계 유 자녀에게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해주십시오. 2. 제적, 승계, 신규 승계 등 자녀 수당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아버지의 전사/순직이라는 동일한 사실을 기준으로 평등한 보훈을 시행해 주십시오. 3. 6.25 전쟁 유자녀에 대한 자녀 수당 차별 해소를 요청드립니다. 유자녀들이 국가로부터 끝까지 예우 받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보훈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밝혔듯이 신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억울함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한다면, 저희와 같은 억울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가를 위해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의 그늘 아래 살아온 저희들의 절절한 호소에 부디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 유자녀 수당 월 지급 내역: - 제적 유자녀: 1,695,000원 - 승계 유자녀: 1,441,000원 - 신규 승계 유자녀: 585,000원 감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