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시작할 때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창원시설공단 환경복지처 장사시설팀에 근무하는 장례지도사 조석규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국적으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를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긴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60만원 한도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늘어서 5000명에 육박합니다. 2024년 사망자의 숫자는 358,400명입니다. 제가 장례지도사로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많은 문제점 가운데 자살자와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가족관계 단절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경제적 여건이나 가족관계 변화로 무빈소 장례라 하여 빈소를 차리지 않고 고인을 안치 후에 입관하여 바로 화장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장제비가 연말 공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에서 장제비가 제외되면서 지금은 장제비가 상속세 부분에서만 공제가 있고, 연말공제는 제외되었습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장례를 치르는데 필수로 들어가는 안치실 사용료, 입관실 사용료, 염습비용이나 고인용품(관,수의 기타등등), 화장비용 등에 관하여는 연말공제를 재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한도는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로 하기로 합니다. 그럼 매년 물가 인상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연간 50만명이 사망한다고 하여도 1,600,000원 X 500,000명 = 8천억입니다. 우리나라예산에서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유가족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고인을 외면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공영장례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저소득 가구만이라도 특별공제를 부탁드립니다.
자살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은 모든 관계부서에서 힘을 모아야 하겠지만 장제비 연말공제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5년 7월 조석규 드림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474번길 160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 장례상담실 조석규
055-71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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