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는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투자 “주의” → 투자 “경고” → 투자 “위험”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투자 “경고” 또는 “위험”에 해당할 경우 일정기간 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또한 미국(NYSE), 일본(JPX) 등 해외 주요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예기치 못한 외부 변동성 등으로 인해 시장이 과도하게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제한폭,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등 시장 안정화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관리 제도들은 주식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한편,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막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등 투자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을 안내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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