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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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비정형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성 대출 제한 및 거래 투명성 강화 방안

최근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수단을 넘어 대표적인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을 포함한 비정형 고소득자들이 주택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까지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시세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현실은, 일반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송 출연료, 광고 계약서 등 단기 고수익 자료를 근거로 일반 대중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고액 대출을 받고 있으며, 법인을 설립해 다주택·상가 투자를 반복하거나, 차명 투자를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일반 국민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매조차 어렵고, 상대적 박탈감과 불공정 인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제안합니다. 1. 비정형 고소득자 대상 대출 심사 기준 강화 (1)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고소득 프리랜서의 대출 시 미래 수익 전망이 아닌 과거 2~3년간 평균 소득 기준 적용. (2)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에 대해 리스크 심사 체계 마련 및 신중한 담보 평가 도입. (3) 사적 계약서 기반 고액 대출 심사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2. 법인 명의 및 우회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1) 1인 법인, 개인 사업자 명의 부동산 매입 시 실소유자 공개 의무화 및 자금 출처 신고 강화. (2) 법인 명의 상가·건물 매입 시, 실거주·실사용 여부 기준 적용 및 대출 제한 검토. (3) 법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 편법 증여 및 탈세 여부 상시 점검 체계 마련. 3. 유명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통계 구축 및 투명성 제고 (1) 금융위·국토부·통계청 협력 하에, 연예인 등 고소득층의 부동산 거래 현황 정례 보고서 발간. (2) 부동산거래분석원(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 국토위 계류하다 윤석열 정부 때 법 개정안 폐기) 등을 통해 고가 부동산 매입자 프로파일링 및 패턴 분석. (3) 투기성 반복 거래 여부를 분석하여 특정군 대상 선별적 규제 근거 마련. 4. ‘투기 유도형’ 언론 보도에 대한 공공 가이드라인 마련 (1) 연예인의 고가 부동산 거래가 기사화되며 일반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문제에 주목.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부동산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특정인의 투자 성공 사례가 과잉 노출되지 않도록 유도. <기대 효과> 1. 고소득층과 일반 국민 간 금융 접근성의 형평성 회복 2. 실수요자 중심의 건강한 부동산 시장 조성 3. 연예인·인플루언서 등 영향력 있는 계층의 투기 수요 차단 4. 국민 신뢰 회복 및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결론적으로, 비정형 고소득자의 자산 증식 수단이 부동산으로 집중되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은, 단순한 시장의 자율로만 보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입니다. 국민 다수가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소수에게만 유리한 금융 구조가 지속될 경우, 정책 신뢰의 상실은 물론 계층 간 갈등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 프리랜서 계층에 대한 금융 규제 체계 정비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는, 공정과 형평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정책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 판단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 주신 내용 중 대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제안 중 비정형고소득자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금융위원회는 ‘25.6.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 및 주담대 위주이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동 방안에 따라 1) 금융권 대출 및 정책대출의 공급 규모를 축소하고 2) 금융권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실수요 외 대출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전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여신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내 전입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권 대출이 갭투자 및 고가주택으로 집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아울러,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배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여 고소득자의 과도한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하였습니다. 3. 동 규제 강화를 통해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처럼 비정형 고소득자들이 고액 신용대출 및 DSR 우회를 활용해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4. 이외에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지속 모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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